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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하면 철컹! 법 수백 개, 고소율 100배

2026-08-03
자영업하면 철컹! 법 수백 개, 고소율 100배 — 경제돈, 조작선동, 사기범죄, 사회
대량생산되는 법들

배달앱이 생기자 배달앱 운영규정이 생겼고, 스마트스토어가 커지자 온라인 판매 규정이 붙었다. SNS 광고가 늘자 표시광고 규제가 강화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계속 두꺼워졌다. AI 시대가 열리자 저작권과 AI 생성물 이용 문제까지 새로 등장했다.

사장 한 명이 지켜야 할 법을 세보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같은 노동법부터 세법,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까지 개별 법률만 서른 개가 넘는다. 여기에 각 법의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지자체 조례, 그리고 플랫폼 운영정책까지 더하면 실제로 지켜야 할 규정은 수백 개에 이른다.

문제는 제도와 규정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걸 자영업자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만드는 데는 열심이지만 홍보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장들은 과태료를 맞거나, 신고를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규정의 그물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

일본보다 훨씬 많은 고소, 고소 공화국

한국의 연간 고소·고발은 인구 비례로 일본의 100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수치는 명예훼손부터 사기, 노동 분쟁까지 모든 형사 고소를 포괄하니, 장사하다 걸리는 분쟁도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간다.

노동 분쟁만 놓고 봐도 규모 차이는 뚜렷하다. 202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172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635억 원이었는데, 같은 해 한국의 체불 규모는 2조1,777억 원으로 13배나 차이가 났다. 단순 비교에는 산업구조와 집계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자영업 현장에서 노동 분쟁이 빈번하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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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창업한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40.2%로, 10곳 중 6곳은 5년 안에 문을 닫는다. 게다가 이 규정을 뒤집어쓰는 건 대기업이 아니다. 전체 사업체의 84.8%인 약 329만 개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건 결국 동네 사장들이라는 뜻이다.

변호사·세무사·노무사·회계사가 필요하다

장사를 시작하는 순간 사장은 사장이 아니라 전문가가 된다. 직원을 뽑으면 노무사가 되고, 세금을 내면 세무사가 되고, 계약을 하면 변호사가 되고, 매출을 관리하면 회계사가 되고, 광고를 하면 마케터가 되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 플랫폼 운영자까지 되어야 한다. 대기업은 변호사·세무사·노무사·회계사가 팀으로 붙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 모든 역할을 혼자 감당한다.

퇴사 이후 선물로 사장님 고소

직원 한 명만 채용해도 알아야 할 것이 쏟아진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4대보험, 퇴직금, 급여명세서, 산재, 부당해고, 미성년자 고용 규정이 여기 걸린다. 여기에 직장 내 성희롱도 사장의 책임 영역이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신고 접수 시 조사와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걸 방치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를 넘어 사장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보다 노동법을 더 잘 알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 주휴수당을 빠뜨렸다, 휴게시간을 안 줬다는 사실을 두고, 근무기록과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카톡 지시 한 줄, 급여이체 내역 한 건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시대다. 사장은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돈이 들어오는 순간: 세금 덜컹 !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금 문제가 시작된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비용처리, 증빙관리,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가산세, 세무조사가 모두 여기 포섭된다.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 신고를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켜야 할 법은 이게 끝이 아니다

임대차 계약, 권리금, 보증금, 계약갱신, 인테리어 계약, 공급업체 계약,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계약서 한 줄 때문에 수천만 원이 오간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왔다, 매장에 음악을 틀었다, 로고를 만들었다, 상품명을 지었다. 여기에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초상권 문제가 따라온다. 모르고 썼더라도 분쟁은 발생한다.

법을 지켜도 걸린다: 플랫폼 정책

국가 법률만 지킨다고 끝이 아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당근, 번개장터, 아마존. 각 플랫폼마다 자체 운영정책이 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운영정책을 위반하면 판매 제한, 노출 제한, 광고 제한, 계정 정지, 정산 보류 같은 제재가 떨어진다.

환불, 교환, 리뷰, 허위광고, 표시광고, 개인정보, CCTV, 전자상거래. 소비자와 분쟁이 생기면 민원과 신고가 줄줄이 이어진다.

자영업 분쟁은 형사만 있는 게 아니다. 노동청 신고, 국세청, 지자체 행정처분, 과태료, 민사 손해배상, 소비자분쟁, 플랫폼 제재, 영업정지, 허가취소까지 이어진다.

장사하려면 변호사·세무사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맛만 좋으면 성공했다. 지금은 장사보다 공부가 더 많다. 음식 만드는 시간보다 노동법, 세법, 회계, 계약, 플랫폼 정책, 행정서류를 확인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사장이 적지 않다.

물론 이 제도들은 근로자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한 거래와 안전을 위해 하나씩 만들어졌다. 문제는 규정은 계속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이를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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