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은 13248원인가? 9986원인가?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이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이다. 2011년 4,320원과 비교하면 약 2.4배가 올랐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최저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알바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사장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한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장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까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한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적립까지 더해진다.
이걸 모두 합치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급보다 훨씬 커진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0만~260만원, 대표적으로 약 258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알바 통장에는 195만원 정도가 들어온다
알바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부담한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7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근로자가 절반을 내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다.
그래서 월급 215만6,880원에서 사회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대략 195만원 안팎이다.
알바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데 왜 내 통장엔 200만원도 안 들어오지?"
사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월급만 주는 게 아니다.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하면 실제 비용은 250만원을 넘는다."
사라진 63만원이 다툼을 만든다.
지금처럼 한쪽에선 시급 10,320원만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실제 고용비용 250만원 이상을 이야기하면, 서로를 착취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최저시급을 표시할 때에는 동시에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인건비도 함께 보여주어야 근로자는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을 알고, 사업주는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아직도 안한다고? 이게 진짜 미스테리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최저임금은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알바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사장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한다. 둘 다 거짓말이 아니다.
사장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까
2026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부담한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 적립까지 더해진다.
이걸 모두 합치면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월급보다 훨씬 커진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50만~260만원, 대표적으로 약 258만원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런데 알바 통장에는 195만원 정도가 들어온다
알바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부담한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4.7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도 근로자가 절반을 내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다.
그래서 월급 215만6,880원에서 사회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대략 195만원 안팎이다.
알바는 이렇게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데 왜 내 통장엔 200만원도 안 들어오지?"
사장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월급만 주는 게 아니다. 보험료와 퇴직금까지 하면 실제 비용은 250만원을 넘는다."
사라진 63만원이 다툼을 만든다.
지금처럼 한쪽에선 시급 10,320원만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선 실제 고용비용 250만원 이상을 이야기하면, 서로를 착취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최저시급을 표시할 때에는 동시에 사업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총 인건비도 함께 보여주어야 근로자는 "내가 실제로 받는 돈"을 알고, 사업주는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걸 아직도 안한다고? 이게 진짜 미스테리다.
1. 알바 총액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2
※ 주 40시간 기준 주휴 8시간을 월급에 포함시키면 정확한 월 환산은 209시간이므로, 시급 환산 방식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알바 실수령
알바 총액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즉,
알바 실수령 = 알바 총액 ×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3. 사장 총 지출
알바 총액 + 사업주 4대보험 + 산재보험 + 퇴직금
즉,
사장 총지출 = 알바 총액 ×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8.33%)
4. 시간당 환산
주 40시간 근무 + 하루 1시간 무급휴게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주 45시간이다.
따라서
알바 총액 환산 = 월 알바 총액 ÷ 월 체류시간
알바 실수령 환산 = 월 실수령액 ÷ 월 체류시간
사장 실제 지출 환산 = 월 사장 총지출 ÷ 월 체류시간
5. 사장 부담 중 알바에게 바로 안 들어가는 비율
(사장 총지출 − 알바 실수령) ÷ 사장 총지출 × 100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2
※ 주 40시간 기준 주휴 8시간을 월급에 포함시키면 정확한 월 환산은 209시간이므로, 시급 환산 방식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알바 실수령
알바 총액 −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즉,
알바 실수령 = 알바 총액 ×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3. 사장 총 지출
알바 총액 + 사업주 4대보험 + 산재보험 + 퇴직금
즉,
사장 총지출 = 알바 총액 × (1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8.33%)
4. 시간당 환산
주 40시간 근무 + 하루 1시간 무급휴게를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 체류시간은 주 45시간이다.
따라서
알바 총액 환산 = 월 알바 총액 ÷ 월 체류시간
알바 실수령 환산 = 월 실수령액 ÷ 월 체류시간
사장 실제 지출 환산 = 월 사장 총지출 ÷ 월 체류시간
5. 사장 부담 중 알바에게 바로 안 들어가는 비율
(사장 총지출 − 알바 실수령) ÷ 사장 총지출 ×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