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물러나라는 김민석은 깨끗한가?
1. 조희대가 무슨 큰일을 냈길래
요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나가라"를 열심히 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당장 나가라."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급기야 전국에 현수막까지 걸라고 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봤더니.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 그냥 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절차 얘기다.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 안 만나고 서류로 제청했다고 한다. 여권은 이걸 "사법농단"이라 부른다.
법원 얘기를 들어보면 더 김이 샌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대신 민정수석하곤 협의했다. 이건 걍 "좀 더 알아봐야 할 일"이다.
2. 비판은 다른 사람을 시켰어야 했다.
김민석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유죄가 확정됐다.
하나,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한테 2억 원이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2005년 대법원 확정이다.
둘,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이다.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2010년 대법원 확정이다. 이 두 건 덕분에 2015년까진 선거 출마도 못 했다.
물론 대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든, 대법원 도장이 두 번 찍혔다는 사실은 지우개로 안 지워진다.
3.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선례'
오늘은 조희대다. 그런데 내일은 누구 차례일까. 판결이 정권 맘에 안 든다고, 인사가 맘에 안 든다고, 그때마다 "법치 파괴" 스티커를 붙여서 쫓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다음 대법원장은 판결할 때마다 대통령 눈치부터 보게 된다. 그게 딱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 방식, 정권 바뀌면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아온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조희대는 진짜 물러날 만큼 사고를 쳤나, 아니면 그냥 정권 뜻이랑 방향이 달랐을 뿐인가.
요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나가라"를 열심히 한다.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당장 나가라." "퇴학 구걸하는 불량 학생." 급기야 전국에 현수막까지 걸라고 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그래서 조 대법원장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봤더니. 뇌물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다. 그냥 제청을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절차 얘기다.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 안 만나고 서류로 제청했다고 한다. 여권은 이걸 "사법농단"이라 부른다.
법원 얘기를 들어보면 더 김이 샌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대신 민정수석하곤 협의했다. 이건 걍 "좀 더 알아봐야 할 일"이다.
2. 비판은 다른 사람을 시켰어야 했다.
김민석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두 번이나 유죄가 확정됐다.
하나,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한테 2억 원이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2005년 대법원 확정이다.
둘,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이다. 벌금 600만 원에 추징금 7억 2천만. 2010년 대법원 확정이다. 이 두 건 덕분에 2015년까진 선거 출마도 못 했다.
물론 대표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든, 대법원 도장이 두 번 찍혔다는 사실은 지우개로 안 지워진다.
3.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선례'
오늘은 조희대다. 그런데 내일은 누구 차례일까. 판결이 정권 맘에 안 든다고, 인사가 맘에 안 든다고, 그때마다 "법치 파괴" 스티커를 붙여서 쫓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다음 대법원장은 판결할 때마다 대통령 눈치부터 보게 된다. 그게 딱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 방식, 정권 바뀌면 부메랑처럼 그대로 돌아온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조희대는 진짜 물러날 만큼 사고를 쳤나, 아니면 그냥 정권 뜻이랑 방향이 달랐을 뿐인가.
대법원 확정 유죄 (2건)
첫째, SK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사건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둘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약 7억 2천만 원과 함께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두 건으로 김민석은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의혹이 아니라 법원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다.
본인 해명
김민석은 두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2억 원 사건은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라 중앙당이 요청한 후원금인데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개의 사건 외의 이미지 속 팻말 중 상당수는 확정판결이 아니라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수준이다. 추징금 미납 논란, 위장전입 의혹, 탈세·과장 의혹, 아들 학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그렇다.)
첫째, SK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사건이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고 200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둘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사건이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약 7억 2천만 원과 함께 201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두 건으로 김민석은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잃은 상태였다. 여기까지는 의혹이 아니라 법원이 도장을 찍은 사실이다.
본인 해명
김민석은 두 사건을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다. 특히 2억 원 사건은 본인이 요청한 게 아니라 중앙당이 요청한 후원금인데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개의 사건 외의 이미지 속 팻말 중 상당수는 확정판결이 아니라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 수준이다. 추징금 미납 논란, 위장전입 의혹, 탈세·과장 의혹, 아들 학력 관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