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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일본의 217배! 연애가 불가능하다.

2026-08-27
고소, 일본의 217배! 연애가 불가능하다.
SNS에는 온갖 고소고발 이야기가 가득하다.
“신고할게요.” “고소하겠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돈 내놔! 피고소인, 일본의 217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는 한국이 1,172.5명, 일본은 5.4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약 217배다. 진짜 피해자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한국에서만 유독 범죄가 217배 많이 발생해서일까.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소 제도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고소”가 일상이 된 사회

직장에서 싸웠다. 온라인에서 욕했다. 연인끼리 다퉜다. 헤어진 뒤 계속 연락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 부적절한 사진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다.

과거 같으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과하고 끝났을 갈등도 이제는 법률 조항부터 찾아보게 된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 “이 문자 증거 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보다 증거를 남긴다. 대화하기보다 녹음한다. 사과하기보다 변호사를 찾는다.
갈등이 생기면 해결보다 고소 가능성부터 계산한다.

한국은 연애도 불가능하다.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처럼 사회적 낙인이 매우 크고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은 수사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법이 갑자기 밀실에서 만들어지고 터진다.

정부는 결혼하라고 한다. 출산율이 낮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려면 먼저 사람이 만나야 한다. 연애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려면 말과 행동에서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관련된 세부 조항이 수백가지다.
터치냐 성추행이냐. 사진과 영상, 카톡, 명예훼손,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전문가가 보면 안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

이제는 변호사비나 합의금, 벌금을 준비해야 연애가 가능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사실을 나 혼자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각종 벌금으로 연 4조를 벌고, 정치인들도 고소고발을 즐기기 때문이다.

자세한 자료들은 하단의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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