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개북괴는 불법. 틀딱 꼰대 노인혐오는 합법
중국과 잘 지내자는 취지는 좋은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11월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혐오 사례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만을 언급했다. 노인 혐오나 세대 혐오는 애초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틀딱'은 방치, 국적·인종만 보호
과거 병장 월급 1만원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는 '틀딱', '영포티', '꼰대' 같은 단어로 비하한다.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는 침묵한다. 반면 국적과 인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기존 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을 부정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불특정 외국인을 상대로는 성립해 처벌상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인비하는 유머, 중국비하는 철컹?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다. '틀딱' 같은 연령 비하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국적·인종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법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를 막겠다면 모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입법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일 뿐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은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11월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혐오 사례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만을 언급했다. 노인 혐오나 세대 혐오는 애초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틀딱'은 방치, 국적·인종만 보호
과거 병장 월급 1만원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는 '틀딱', '영포티', '꼰대' 같은 단어로 비하한다.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는 침묵한다. 반면 국적과 인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기존 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을 부정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불특정 외국인을 상대로는 성립해 처벌상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인비하는 유머, 중국비하는 철컹?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다. '틀딱' 같은 연령 비하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국적·인종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법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를 막겠다면 모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입법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일 뿐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은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제시한 내용은 특정 정치인의 입법안을 두고 '차별적 보호'에 대한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비평적 의견이다. 이에 대해 팩트체크가 필요한 부분과 법적·사회적 맥락을 정리한다.
1. 양부남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내용 (사실관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제307조의2 신설 등)의 핵심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신설이다.
주요 내용: 특정 인종, 민족, 국가, 성별 등을 지칭하여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배경: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 국가 국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이 극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단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연령 비하'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틀딱', '영포티', '꼰대' 등의 세대 갈등 기반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현행법의 한계: 우리 형법은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으려면, **①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②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모욕이 있어야** 한다. '틀딱'이나 '꼰대' 같은 표현은 보통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 비하로 간주되어, 현행법상 처벌이 매우 어렵다.
입법의 우선순위: 법안 발의자가 '특정 국가·인종'을 우선한 이유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최근 문제가 되는 외국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이다.
3.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 문제
"특정 집단만 골라 보호하는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법학적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논쟁과 맞닿아 있다.
특혜 논란: 일부 비판자들은 특정 국가 국민 보호를 명시하는 것이 '외교적 고려'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보호'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표현의 자유 제한:혐오 표현 규제는 항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만약 법이 특정 집단에게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면, 그것은 입법 목적이 혐오 척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선별적 통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사실관계: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 국가·인종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모욕'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맞다.
논쟁의 핵심: 입법의 목적이 사회 통합에 있다면 '왜 연령이나 계층 등 다른 형태의 혐오는 배제하는가'라는 질문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의제다.
*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혐오 표현의 범위'와 '처벌의 형평성'을 두고 여야 간, 전문가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가 입법의 시작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기한 '형평성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제기된 담론인 만큼, 국민들이 제기하는 "혐오 규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과제다.
1. 양부남 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 내용 (사실관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제307조의2 신설 등)의 핵심은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신설이다.
주요 내용: 특정 인종, 민족, 국가, 성별 등을 지칭하여 공공연하게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배경: 최근 온라인상에서 특정 국가 국민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을 향한 무차별적인 혐오 표현이 극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집단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2. '연령 비하'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
'틀딱', '영포티', '꼰대' 등의 세대 갈등 기반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지적이다.
현행법의 한계: 우리 형법은 혐오 표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받으려면, **①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②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모욕이 있어야** 한다. '틀딱'이나 '꼰대' 같은 표현은 보통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일반적 비하로 간주되어, 현행법상 처벌이 매우 어렵다.
입법의 우선순위: 법안 발의자가 '특정 국가·인종'을 우선한 이유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최근 문제가 되는 외국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대 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포괄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이다.
3. '법 앞의 평등'과 형평성 문제
"특정 집단만 골라 보호하는 법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법학적으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논쟁과 맞닿아 있다.
특혜 논란: 일부 비판자들은 특정 국가 국민 보호를 명시하는 것이 '외교적 고려'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 보호'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표현의 자유 제한:혐오 표현 규제는 항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만약 법이 특정 집단에게만 관대하거나 엄격하다면, 그것은 입법 목적이 혐오 척결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나 선별적 통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사실관계:양부남 의원의 개정안은 특정 국가·인종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 모욕'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맞다.
논쟁의 핵심: 입법의 목적이 사회 통합에 있다면 '왜 연령이나 계층 등 다른 형태의 혐오는 배제하는가'라는 질문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의제다.
*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혐오 표현의 범위'와 '처벌의 형평성'을 두고 여야 간, 전문가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가 입법의 시작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혐오 표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수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기한 '형평성 비판'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제기된 담론인 만큼, 국민들이 제기하는 "혐오 규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은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답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