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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개북괴는 불법. 틀딱 꼰대 노인혐오는 합법

2026-07-10
짱개북괴는 불법. 틀딱 꼰대 노인혐오는 합법 — 권력정치, 조작선동, 공산주의, 사회
중국과 잘 지내자는 취지는 좋은데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난 11월 4일,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정 국가·국민·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혐오 사례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만을 언급했다. 노인 혐오나 세대 혐오는 애초에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틀딱'은 방치, 국적·인종만 보호

과거 병장 월급 1만원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올려놓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는 '틀딱', '영포티', '꼰대' 같은 단어로 비하한다.
특정 세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에는 침묵한다. 반면 국적과 인종에 대해서만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기존 판례는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을 부정하는데, 개정안대로라면 내국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범죄가 불특정 외국인을 상대로는 성립해 처벌상의 불공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인비하는 유머, 중국비하는 철컹?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법 앞의 평등이다. '틀딱' 같은 연령 비하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국적·인종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법은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를 막겠다면 모두에게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입법은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일 뿐 시행 중인 법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은 사회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세대갈등 일으키는 신종 차별금지법 하나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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