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면 경찰서! 연애형법 100개, 고소율 100배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죄목이 늘어난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와 처벌 규정이 태어난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스마트폰이 모두의 주머니에 들어오면서 이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자와 SNS가 일상이 되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새로운 분쟁의 전장이 됐고, AI 시대가 열리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생겨, 이별 후의 반복 연락과 집 앞 배회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 법전에 명시됐다. 신고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
문제는 법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법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만드는 데는 열심이지만 홍보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어떤 법의 그물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
일본의 40~100배, 고소 공화국
그리고 한국은 그 그물이 유난히 촘촘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한국의 연간 고소·고발 건수는 50만 건 안팎으로,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 해 고소·고발로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한국인이 70만 명을 넘는 반면,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의 연간 고소·고발은 1만여 건에 불과해 인구 비례로는 10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 수치 비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어느 계산을 따르든 결론은 같다. 한국은 분쟁이 생기면 대화 대신 고소장이 날아오는 나라이고, 연인 사이도 예외가 아니다.
몸과 지갑을 건드리면: 신체·자유·재산에 관한 죄
연인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죄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와 자유에 관한 죄로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협박, 특수협박, 강요, 공갈, 감금, 체포가 있고,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이 있다. 재산에 관한 죄로는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배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있다.
말과 글이 죄가 될 때: 평판에 관한 죄
평판에 관한 죄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업무방해가 있다. 협박성 게시글, 악성 댓글, 모욕성 게시글, 허위사실 유포, 허위 리뷰 같은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섭된다.
연인의 폰을 여는 순간: 개인정보·사생활·해킹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역으로 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무단수집, 무단제공, 위치정보법 위반이 있다. 연인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있는데,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 그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된다. 상대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계정 해킹, 이메일 해킹, SNS 해킹, 카카오톡 계정 침입, 비밀번호 무단사용, 인증번호 탈취가 모두 여기 해당한다. 비밀침해,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죄도 연인의 명의나 서류를 함부로 쓰는 순간 성립할 수 있다.
헤어진 뒤가 더 위험하다: 스토킹
이별 후에 가장 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지속적 연락, 반복 문자, 반복 전화, 반복 방문,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불안감 조성행위가 모두 스토킹 행위이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가중된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영역은 특히 촘촘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이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포·소지·저장,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이른바 리벤지포르노가 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가 모두 처벌되고, 음란물 유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말할 것도 없다.
신고하다가 죄인 되는 법: 무고와 위증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죄도 있다. 상대를 골탕 먹이려는 허위 신고와 허위 고발은 무고가 되고, 위증과 증거인멸도 별도의 범죄다.
형사가 끝나면 민사가 온다
형사가 끝이 아니다. 민사가 따라온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 게시물 삭제 청구, 초상권·퍼블리시티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연애 중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함께 산 물건을 둘러싼 공동재산 분쟁, 심지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소유권 분쟁까지.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낸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 게시글 하나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시대다. 신고는 위 혐의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 신고가 곧 처벌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소모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다. 한국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사건을 수리하고 입건하는 구조라, 무고한 사람도 그 절차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한다.
그렇다고 법전을 통째로 외우는 게 답도 아니다. 매년 새로운 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과 사귀거나 아예 연애나 결혼을 안 하는 것. 변호사와 합의금을 준비하고 연애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변호사만 돈을 버는 구조인가?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범죄와 처벌 규정이 태어난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만, 스마트폰이 모두의 주머니에 들어오면서 이 범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문자와 SNS가 일상이 되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새로운 분쟁의 전장이 됐고, AI 시대가 열리자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제작·유포는 물론 소지·시청까지 처벌 대상이 됐다.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생겨, 이별 후의 반복 연락과 집 앞 배회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이 법전에 명시됐다. 신고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한다.
문제는 법은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 법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만드는 데는 열심이지만 홍보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자신이 어떤 법의 그물에 걸렸는지 알게 된다.
일본의 40~100배, 고소 공화국
그리고 한국은 그 그물이 유난히 촘촘하게 작동하는 나라다. 한국의 연간 고소·고발 건수는 50만 건 안팎으로,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다. 한 해 고소·고발로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한국인이 70만 명을 넘는 반면,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의 연간 고소·고발은 1만여 건에 불과해 인구 비례로는 100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단순 수치 비교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어느 계산을 따르든 결론은 같다. 한국은 분쟁이 생기면 대화 대신 고소장이 날아오는 나라이고, 연인 사이도 예외가 아니다.
몸과 지갑을 건드리면: 신체·자유·재산에 관한 죄
연인 관계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죄목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와 자유에 관한 죄로 폭행, 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협박, 특수협박, 강요, 공갈, 감금, 체포가 있고, 상대의 공간을 침범하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이 있다. 재산에 관한 죄로는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절도,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횡령, 배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있다.
말과 글이 죄가 될 때: 평판에 관한 죄
평판에 관한 죄로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 신용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업무방해가 있다. 협박성 게시글, 악성 댓글, 모욕성 게시글, 허위사실 유포, 허위 리뷰 같은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섭된다.
연인의 폰을 여는 순간: 개인정보·사생활·해킹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역으로 가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 무단수집, 무단제공, 위치정보법 위반이 있다. 연인 몰래 위치추적 앱을 깔거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있는데,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 그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된다. 상대의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계정 해킹, 이메일 해킹, SNS 해킹, 카카오톡 계정 침입, 비밀번호 무단사용, 인증번호 탈취가 모두 여기 해당한다. 비밀침해, 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위작, 위조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같은 죄도 연인의 명의나 서류를 함부로 쓰는 순간 성립할 수 있다.
헤어진 뒤가 더 위험하다: 스토킹
이별 후에 가장 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다. 지속적 연락, 반복 문자, 반복 전화, 반복 방문, 주거지나 직장 주변 배회, 불안감 조성행위가 모두 스토킹 행위이고,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가중된다.
사진 한 장, 영상 하나: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영역은 특히 촘촘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이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과 그 촬영물의 유포·소지·저장,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이른바 리벤지포르노가 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반포, 판매, 전시, 소지가 모두 처벌되고, 음란물 유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말할 것도 없다.
신고하다가 죄인 되는 법: 무고와 위증
수사 과정에서 파생되는 죄도 있다. 상대를 골탕 먹이려는 허위 신고와 허위 고발은 무고가 되고, 위증과 증거인멸도 별도의 범죄다.
형사가 끝나면 민사가 온다
형사가 끝이 아니다. 민사가 따라온다.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접근금지 가처분, 게시물 삭제 청구, 초상권·퍼블리시티권·사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연애 중 빌려준 돈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함께 산 물건을 둘러싼 공동재산 분쟁, 심지어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의 소유권 분쟁까지.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낸 문자 한 통, 사진 한 장, 게시글 하나가 형사 사건의 증거가 되는 시대다. 신고는 위 혐의 중 하나만 있어도 가능하다. 신고가 곧 처벌은 아니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 소모는 오롯이 당사자의 몫이다. 한국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사건을 수리하고 입건하는 구조라, 무고한 사람도 그 절차의 무게를 홀로 견뎌야 한다.
그렇다고 법전을 통째로 외우는 게 답도 아니다. 매년 새로운 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고가 어려운 외국인과 사귀거나 아예 연애나 결혼을 안 하는 것. 변호사와 합의금을 준비하고 연애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대한민국은 변호사만 돈을 버는 구조인가?
1. 한국·일본 고소 격차 관련
시사저널 「자식이 울고 오면 선생님 고소…한국, 일본보다 100배 더 고소한다」 (2026.5.) — 한 해 고소·고발로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한국인이 70만 명을 넘는 반면,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은 연간 1만여 건에 불과해 인구 비례로 100배 이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법제도가 다른 나라 간 단순 수치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소개한다. 본문의 "40~100배" 주장 중 100배의 근거이자, 반론 한 줄의 출처이기도 하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680 Sisa Journal
한국경제 사설 「고소·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2021.1.) — 연간 고소·고발이 49만여 건에 달하며,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40배" 수치의 출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11062961 Hankyung
한국경제 「일본의 55배… 허위 고소 남발 엄단한다」 (2018.5.) —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고소가 55만 건인 데 비해 일본은 1만 건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민사로 해결할 사건을 형사로 끌고 가는 관행을 짚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0810471 Hankyung
2. 고소 남발 구조·제도 문제 관련
경인일보 기고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2026.5.) — 독일·일본은 접수 단계에서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반면 한국은 고소장이 들어오면 모든 사건을 수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고한 시민이 인권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한다고 지적한다. 본문의 "일단 입건되는 구조" 부분의 근거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4319 Kyeongi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형사정책연구원) 「고소고발 입건처리 절차 재정비 방안 연구」 — 고소·고발이 연 50만 건 내외로 전체 형사사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고소사건 기소율은 20% 내외로 일반 형사사건(44~50%)보다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담은 정부 연구자료다. "신고가 곧 처벌은 아니다"의 통계적 근거로 쓸 수 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585 Korea
3.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관련
SBS 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개정 공포안 의결」 (2024.10.) — 편집·반포 법정형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1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을 신설한 개정 내용을 보도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8409 SBS
법무법인 더프라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총정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문을 기준으로,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으나 개정 후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되고 제4항 신설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졌다고 정리한다.
https://primelaw.co.kr/blog/2026/03/31/딥페이크-성범죄-소지-시청-처벌-총정리/ Primelaw
법무법인 더프라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 2024.10.16. 신설된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상습범 가중 규정, 그리고 실명이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만 있으면 피해자로 특정된다는 실무 쟁점을 다룬다.
https://primelaw.co.kr/blog/2026/03/06/딥페이크-성범죄-처벌-제작-소지-시청/ Primelaw
4.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딥페이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본문 디지털 성범죄 파트의 근거 조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년 10월 시행. 반복 연락·접근·배회 등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규정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계정 무단접속),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근거다.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제16조.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와 처벌 규정이며,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구분의 근거 조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무단 위치추적·GPS 부착, 개인정보 무단수집·제공 파트의 근거다.
형법 — 폭행(제260조), 상해(제257조), 협박(제283조), 강요(제324조), 감금(제276조), 주거침입(제319조), 재물손괴(제366조),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무고(제156조) 등 고전적 죄목의 원문이다.
이 정도면 본문의 모든 수치와 법률 주장에 출처를 달 수 있다. 기사 인용 시에는 통계 연도가 자료마다 다르니(50만, 55만, 70만) 어느 해 기준인지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시사저널 「자식이 울고 오면 선생님 고소…한국, 일본보다 100배 더 고소한다」 (2026.5.) — 한 해 고소·고발로 형사절차에 휘말리는 한국인이 70만 명을 넘는 반면, 인구가 두 배 이상인 일본은 연간 1만여 건에 불과해 인구 비례로 100배 이상이라는 내용과 함께, 법제도가 다른 나라 간 단순 수치 비교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소개한다. 본문의 "40~100배" 주장 중 100배의 근거이자, 반론 한 줄의 출처이기도 하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680 Sisa Journal
한국경제 사설 「고소·고발 年 50만건…삿대질 사회 누가 부추기나」 (2021.1.) — 연간 고소·고발이 49만여 건에 달하며, 이는 일본과 비교하면 40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40배" 수치의 출처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11062961 Hankyung
한국경제 「일본의 55배… 허위 고소 남발 엄단한다」 (2018.5.) — 검찰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연간 고소가 55만 건인 데 비해 일본은 1만 건에 불과하다고 전하며, 민사로 해결할 사건을 형사로 끌고 가는 관행을 짚는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0810471 Hankyung
2. 고소 남발 구조·제도 문제 관련
경인일보 기고 「고소장 한 장에 무너지는 삶」 (2026.5.) — 독일·일본은 접수 단계에서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반면 한국은 고소장이 들어오면 모든 사건을 수리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무고한 시민이 인권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홀로 감내한다고 지적한다. 본문의 "일단 입건되는 구조" 부분의 근거다.
https://www.kyeongin.com/article/1764319 Kyeongin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형사정책연구원) 「고소고발 입건처리 절차 재정비 방안 연구」 — 고소·고발이 연 50만 건 내외로 전체 형사사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고소사건 기소율은 20% 내외로 일반 형사사건(44~50%)보다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담은 정부 연구자료다. "신고가 곧 처벌은 아니다"의 통계적 근거로 쓸 수 있다.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1585 Korea
3.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관련
SBS 뉴스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개정 공포안 의결」 (2024.10.) — 편집·반포 법정형을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1년 이상 유기징역 규정을 신설한 개정 내용을 보도한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28409 SBS
법무법인 더프라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기준 총정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조문을 기준으로, 2024년 10월 개정 전에는 '반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됐으나 개정 후에는 목적과 무관하게 편집·합성·가공 자체가 처벌되고 제4항 신설로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졌다고 정리한다.
https://primelaw.co.kr/blog/2026/03/31/딥페이크-성범죄-소지-시청-처벌-총정리/ Primelaw
법무법인 더프라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작·소지·시청 모두 처벌됩니다」 — 2024.10.16. 신설된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과 상습범 가중 규정, 그리고 실명이 아니어도 식별 가능성만 있으면 피해자로 특정된다는 실무 쟁점을 다룬다.
https://primelaw.co.kr/blog/2026/03/06/딥페이크-성범죄-처벌-제작-소지-시청/ Primelaw
4. 법령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검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딥페이크),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가 본문 디지털 성범죄 파트의 근거 조문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년 10월 시행. 반복 연락·접근·배회 등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규정이 담겨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 계정 무단접속), 제70조(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근거다.
통신비밀보호법 — 제3조·제16조.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 금지와 처벌 규정이며,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구분의 근거 조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무단 위치추적·GPS 부착, 개인정보 무단수집·제공 파트의 근거다.
형법 — 폭행(제260조), 상해(제257조), 협박(제283조), 강요(제324조), 감금(제276조), 주거침입(제319조), 재물손괴(제366조), 명예훼손(제307조), 모욕(제311조), 무고(제156조) 등 고전적 죄목의 원문이다.
이 정도면 본문의 모든 수치와 법률 주장에 출처를 달 수 있다. 기사 인용 시에는 통계 연도가 자료마다 다르니(50만, 55만, 70만) 어느 해 기준인지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