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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와 나이는 차별해도 되고 성적지향은 안되고?

2026-07-24
외모와 나이는 차별해도 되고 성적지향은 안되고? — 심리학, 사회, 미스테리
일부 클럽은 외모나 복장으로 입장을 거른다. 반면 성적 지향을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난리가 난다. 이 구분에 원칙이 있는가.

사실은 둘다 차별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다. 둘은 같은 문장, 같은 목록 안에 있다.

사실은 둘 다 안 걸린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이고 강제력이 없다. 상업시설 이용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갖춘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하나뿐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2007년 첫 추진 이후 19년째 제정되지 않았다.

성적 지향만 차별로 비난받는다.

클럽은 외모로 거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 만석입니다", "회원 동반만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동호회의 연령 제한은 더 간단하다. 인권위법은 고용, 거래, 교육, 성희롱 네 영역에만 적용된다. 친목 단체는 그 밖에 있다. 숨을 필요조차 없다.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외모차별도 있고, 대놓고 빠져나가는 나이차별도 있다. 시끄러운 것은 성적 지향뿐이다.
한국에서 못생기고 나이 많으면 차별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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