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와 나이는 차별해도 되고 성적지향은 안되고?
일부 클럽은 외모나 복장으로 입장을 거른다. 반면 성적 지향을 반대하면 차별이라고 난리가 난다. 이 구분에 원칙이 있는가.
사실은 둘다 차별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다. 둘은 같은 문장, 같은 목록 안에 있다.
사실은 둘 다 안 걸린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이고 강제력이 없다. 상업시설 이용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갖춘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하나뿐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2007년 첫 추진 이후 19년째 제정되지 않았다.
성적 지향만 차별로 비난받는다.
클럽은 외모로 거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 만석입니다", "회원 동반만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동호회의 연령 제한은 더 간단하다. 인권위법은 고용, 거래, 교육, 성희롱 네 영역에만 적용된다. 친목 단체는 그 밖에 있다. 숨을 필요조차 없다.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외모차별도 있고, 대놓고 빠져나가는 나이차별도 있다. 시끄러운 것은 성적 지향뿐이다.
사실은 둘다 차별이 맞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 조건"이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규정한다. 둘은 같은 문장, 같은 목록 안에 있다.
사실은 둘 다 안 걸린다.
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이고 강제력이 없다. 상업시설 이용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손해배상, 형사처벌까지 갖춘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하나뿐이다. 게다가 한국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고, 2007년 첫 추진 이후 19년째 제정되지 않았다.
성적 지향만 차별로 비난받는다.
클럽은 외모로 거른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 만석입니다", "회원 동반만 가능합니다"라고 한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잡힌다.
동호회의 연령 제한은 더 간단하다. 인권위법은 고용, 거래, 교육, 성희롱 네 영역에만 적용된다. 친목 단체는 그 밖에 있다. 숨을 필요조차 없다.
쥐도새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외모차별도 있고, 대놓고 빠져나가는 나이차별도 있다. 시끄러운 것은 성적 지향뿐이다.
최종본에서 빠진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1. 연령 제한 관련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목록에는 "나이"도 용모·성적 지향과 함께 들어 있다. 즉 연령 제한 역시 조문상 차별 사유다.
인권위는 2017년 11월, 제주도의 한 노키즈존 식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판단 근거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출처: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5030158
인권위는 2024년 10월 7일,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나이만을 근거로 한 일률적 배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운영자는 고령자의 사고 위험과 즉각 대응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인권위는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따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회원인 64세 이하 이용자는 65세가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22
같은 시기 노시니어존 논란의 배경 사례로,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만 76세 이상의 등록과 일일 이용을 금지한 일이 있었다.
출처: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5
이 밖에 40대 이상 고객을 제한한 캠핑장, 49세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 식당, 유튜버 출입을 금지한 식당, 특정 대학 정규직 교수의 출입을 거절한 술집 등 '노OO존' 사례가 논란이 됐다.
출처: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853
반면 하한 연령 제한은 사업자의 자율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친권자가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40&ccfNo=1&cciNo=1&cnpClsNo=2
2. 해외 법제 비교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보호특성은 아홉 가지로, 나이·장애·성별 재지정·혼인 및 시민결합·임신 및 출산·인종·종교 또는 신념·성별·성적 지향이다. 외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는 고용뿐 아니라 재화·시설·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처분, 교육 영역에도 적용된다.
출처: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032321720966480
같은 법 해설서에는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고령 손님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지시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매니저에 대한 직접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예시가 실려 있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notes?view=plain
미국 연방법은 더 좁다. 1964년 민권법 제2편은 공공편의시설에서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가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며, 성적 지향·성별·나이·외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수단도 금지명령에 한정되고 금전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justice.gov/crt/title-ii-civil-rights-act-public-accommodations
반대로 외모를 명시적 보호사유로 규정한 지역도 있다. 뉴욕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신장과 체중에 따른 차별을 고용·주거·공공편의시설에서 금지했다. 워싱턴 D.C.는 인권법에 '개인의 외모(personal appearance)'를 보호범주로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1977년 제정된 엘리엇-라슨 민권법에서 체중을 보호범주에 포함했고, 빙엄턴·매디슨·어바나·샌프란시스코·산타크루즈·마이애미비치도 유사한 조례를 두고 있다.
출처: https://www.duanemorris.com/alerts/nyc_makes_discrimination_based_height_weight_illegal_0623.html
출처: https://naafa.org/eaes
3. 학술 논의
Mason과 Minerva(2022)는 영국 평등법을 체계적 불이익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해할 때, 같은 논리에 따라 외모도 보호특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관성 요구가 반드시 보호 범위 축소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의다.
출처: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032321720966480
4. '불쾌감'과 다수의 선호
다수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Palmore v. Sidoti, 466 U.S. 429 (1984)에서 사적 편견이 법의 규율 밖에 있을 수는 있어도 법이 그 편견에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5. 종교적 신념과 서비스 거부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은 주 위원회가 제빵사의 종교적 신념에 적대적이었다는 절차적 이유로 좁게 결정됐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종교적·철학적 반대가 사업자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편의시설법 아래 보호대상자의 재화·서비스 접근을 거부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했다.
303 Creative LLC v. Elenis, 600 U.S. 570 (2023)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조항이 주로 하여금 동성 결혼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디자이너에게 차별금지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www.aclu.org/cases/303-creative-inc-v-elenis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303_Creative_LLC_v._Elenis
두 사건 모두 입장 거부가 아니라 표현적 창작물의 제작 강제가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
6. 차별금지법 입법 경과
2004년 8월 초안 작성, 2006년 7월 인권위의 입법 권고, 2007년 10월 2일 법무부 입법예고가 이어졌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가족형태 등의 사유가 삭제된 안이 발의됐다.
출처: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5791&boardNo=7605782
인권위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했다. 2020년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2021년 6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뒤따랐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차별금지법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성별·장애·국적·나이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
출처: https://sisters.or.kr/category/subcategory/7740
2026년 7월 10일 기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해외 법제 검토와 모니터링에 착수한 단계이며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시행 사례 조사를 제시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6001125
출처: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515
7. 판단 기준에 관한 참고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판단의 실질적 열쇠다. 통상 고려되는 요소는 제한 기준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인지, 해당 집단이 역사적·체계적 배제를 겪었는지 세 가지다. 다만 관련성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변경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종교처럼 선택 영역이 보호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제수단 상세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 손해배상(제46조), 입증책임의 배분(제47조), 법원의 구제조치(제48조)를 갖추고 있다. 제48조 제1항은 소 제기 전후 임시조치를, 제2항은 차별행위 중지와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제3항은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을 규정한다. 제49조 제1항은 악의적 차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의 요건을 다룬 사례다.
출처: https://ko.wikisource.org/wiki/장애인차별금지_및_권리구제_등에_관한_법률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17421
1. 연령 제한 관련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목록에는 "나이"도 용모·성적 지향과 함께 들어 있다. 즉 연령 제한 역시 조문상 차별 사유다.
인권위는 2017년 11월, 제주도의 한 노키즈존 식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판단 근거는 영업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모든 보호자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고 무례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다른 이용자도 있다는 것이었다.
출처: https://m.kukinews.com/article/view/kuk202205030158
인권위는 2024년 10월 7일,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스포츠시설에 대해 나이만을 근거로 한 일률적 배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운영자는 고령자의 사고 위험과 즉각 대응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인권위는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따라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미 회원인 64세 이하 이용자는 65세가 넘어도 자격이 유지되므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www.emoza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22
같은 시기 노시니어존 논란의 배경 사례로,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이 안전사고 우려를 이유로 만 76세 이상의 등록과 일일 이용을 금지한 일이 있었다.
출처: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825
이 밖에 40대 이상 고객을 제한한 캠핑장, 49세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 식당, 유튜버 출입을 금지한 식당, 특정 대학 정규직 교수의 출입을 거절한 술집 등 '노OO존' 사례가 논란이 됐다.
출처: https://hrcopinion.co.kr/archives/25853
반면 하한 연령 제한은 사업자의 자율이 아니라 법정 의무다.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친권자가 동반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40&ccfNo=1&cciNo=1&cnpClsNo=2
2. 해외 법제 비교
영국 평등법(Equality Act 2010)의 보호특성은 아홉 가지로, 나이·장애·성별 재지정·혼인 및 시민결합·임신 및 출산·인종·종교 또는 신념·성별·성적 지향이다. 외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호는 고용뿐 아니라 재화·시설·서비스 제공과 부동산 처분, 교육 영역에도 적용된다.
출처: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032321720966480
같은 법 해설서에는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고령 손님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지시가 정당화되지 않는 한 매니저에 대한 직접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예시가 실려 있다.
출처: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notes?view=plain
미국 연방법은 더 좁다. 1964년 민권법 제2편은 공공편의시설에서 인종·피부색·종교·출신국가에 따른 차별만을 금지하며, 성적 지향·성별·나이·외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제수단도 금지명령에 한정되고 금전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출처: https://www.justice.gov/crt/title-ii-civil-rights-act-public-accommodations
반대로 외모를 명시적 보호사유로 규정한 지역도 있다. 뉴욕시는 2023년 11월 22일부터 신장과 체중에 따른 차별을 고용·주거·공공편의시설에서 금지했다. 워싱턴 D.C.는 인권법에 '개인의 외모(personal appearance)'를 보호범주로 두고 있다. 미시간주는 1977년 제정된 엘리엇-라슨 민권법에서 체중을 보호범주에 포함했고, 빙엄턴·매디슨·어바나·샌프란시스코·산타크루즈·마이애미비치도 유사한 조례를 두고 있다.
출처: https://www.duanemorris.com/alerts/nyc_makes_discrimination_based_height_weight_illegal_0623.html
출처: https://naafa.org/eaes
3. 학술 논의
Mason과 Minerva(2022)는 영국 평등법을 체계적 불이익에 취약한 집단을 보호하는 법으로 이해할 때, 같은 논리에 따라 외모도 보호특성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관성 요구가 반드시 보호 범위 축소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논의다.
출처: https://journals.sagepub.com/doi/10.1177/0032321720966480
4. '불쾌감'과 다수의 선호
다수가 불쾌감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는 차별의 정당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Palmore v. Sidoti, 466 U.S. 429 (1984)에서 사적 편견이 법의 규율 밖에 있을 수는 있어도 법이 그 편견에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5. 종교적 신념과 서비스 거부
Masterpiece Cakeshop v.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 (2018)은 주 위원회가 제빵사의 종교적 신념에 적대적이었다는 절차적 이유로 좁게 결정됐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종교적·철학적 반대가 사업자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공공편의시설법 아래 보호대상자의 재화·서비스 접근을 거부하도록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일반 원칙을 재확인했다.
303 Creative LLC v. Elenis, 600 U.S. 570 (2023)에서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조항이 주로 하여금 동성 결혼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디자이너에게 차별금지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https://www.aclu.org/cases/303-creative-inc-v-elenis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303_Creative_LLC_v._Elenis
두 사건 모두 입장 거부가 아니라 표현적 창작물의 제작 강제가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층위가 다르다.
6. 차별금지법 입법 경과
2004년 8월 초안 작성, 2006년 7월 인권위의 입법 권고, 2007년 10월 2일 법무부 입법예고가 이어졌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성적 지향,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가족형태 등의 사유가 삭제된 안이 발의됐다.
출처: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5791&boardNo=7605782
인권위는 2020년 7월 1일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권고했다. 2020년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 2021년 6월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뒤따랐으나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차별금지법
2026년 1월 9일 제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성별·장애·국적·나이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
출처: https://sisters.or.kr/category/subcategory/7740
2026년 7월 10일 기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해외 법제 검토와 모니터링에 착수한 단계이며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평등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시행 사례 조사를 제시했다.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6001125
출처: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515
7. 판단 기준에 관한 참고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단서가 판단의 실질적 열쇠다. 통상 고려되는 요소는 제한 기준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개인이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인지, 해당 집단이 역사적·체계적 배제를 겪었는지 세 가지다. 다만 관련성은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구성할 수 있고, 변경 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종교처럼 선택 영역이 보호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구제수단 상세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제43조), 손해배상(제46조), 입증책임의 배분(제47조), 법원의 구제조치(제48조)를 갖추고 있다. 제48조 제1항은 소 제기 전후 임시조치를, 제2항은 차별행위 중지와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제3항은 미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을 규정한다. 제49조 제1항은 악의적 차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조치 청구의 요건을 다룬 사례다.
출처: https://ko.wikisource.org/wiki/장애인차별금지_및_권리구제_등에_관한_법률
출처: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17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