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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잡다가 교회까지 잡는 법

2026-06-11
통일교 잡다가 교회까지 잡는 법 — 기독교, 개신교, 권력정치
올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왜 논란이 될까?

타겟이 통일교인가 전광훈 목사인가?
법안은 선거나 정당과 관련된 정치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한 비영리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겨 있다. 해산되면 남은 재산은 나라에 귀속된다.

어디까지 정치활동인가?
교회가 낙태나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치활동일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이야기다. 애매한 법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불안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교분리란
미국에서는 교회가 특정 후보를 돕거나 선거운동을 하면 세금 혜택을 잃는다. 그러나 목사가 개인 자격으로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벼룩을 잡다가 초가집을 태운 사례
고대 로마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재관을 임명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공화정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변질됐고, 결국 로마는 황제의 시대를 맞았다.
우리나라 사기꾼들도 즐겨 사용하는 것이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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