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소문화 해결 해외에게 배워라
법은 원래 마지막 해결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점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사회가 권리와 인권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공동체의 중재 기능도 크게 약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친척, 동네 어른, 학교, 직장이 갈등을 중재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법이다.
외국은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메이와쿠)'는 규범이 있어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독일과 북유럽에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익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개인 간 분쟁도 계약과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가벼운 분쟁은 형사보다 민사와 조정을 우선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유럽 여러 나라처럼 먼저 대화와 중재를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법원으로 가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고소는 기소까지 안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꼭 변호사에게 돈주고 들어야 하는가?
셋째, 고소할 때 일정한 접수 비용이나 보증금을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지원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 교육과 함께 책임·화해·조정 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서나 공무원 시험에서 쓸데없는 것들 빼면 넣을 자리는 넘친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사회가 권리와 인권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공동체의 중재 기능도 크게 약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친척, 동네 어른, 학교, 직장이 갈등을 중재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법이다.
외국은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메이와쿠)'는 규범이 있어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독일과 북유럽에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익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개인 간 분쟁도 계약과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가벼운 분쟁은 형사보다 민사와 조정을 우선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유럽 여러 나라처럼 먼저 대화와 중재를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법원으로 가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고소는 기소까지 안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꼭 변호사에게 돈주고 들어야 하는가?
셋째, 고소할 때 일정한 접수 비용이나 보증금을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지원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 교육과 함께 책임·화해·조정 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서나 공무원 시험에서 쓸데없는 것들 빼면 넣을 자리는 넘친다.
해외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국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형사 고소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은 같은 갈등이라도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일본,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먼저 묻는다
일본은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명예훼손죄도 있고 민사소송도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 형사 절차보다 사과와 화해, 사회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사회에는 '메이와쿠(迷惑)',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치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인다. 기업도 분쟁이 커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존재하지만, 법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독일, 재판보다 조정을 우선한다
독일은 법치국가이지만 모든 갈등을 곧바로 재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웃 간 분쟁이나 소액 분쟁 등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인이 중간에서 해결을 돕는다.
법원의 역할은 조정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재판은 국가에도 비용이 들고 국민에게도 시간과 돈이 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가 갈등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신뢰 사회로 자주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갈등이 발생하면 중재와 협의를 우선하는 문화가 강하다.
행정기관과 옴부즈만 제도, 각종 분쟁조정기구가 잘 발달해 있어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법은 강력하지만 법을 자주 사용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소송은 많지만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흔히 소송왕국으로 불린다.
실제로 민사소송은 매우 많다.
그러나 한국처럼 개인 간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다르다.
미국은 계약과 손해배상 중심의 민사제도가 발달해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익의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도 한국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매우 많다.
해외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라마다 제도는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법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한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한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한다.
그런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이 나선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지, 일상적인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형사 고소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해외의 대표적인 선진국들은 같은 갈등이라도 해결 방식이 서로 다르다.
일본,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먼저 묻는다
일본은 법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명예훼손죄도 있고 민사소송도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이 발생하면 형사 절차보다 사과와 화해, 사회적 책임을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사회에는 '메이와쿠(迷惑)', 즉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규범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먼저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치인은 기자회견을 열어 고개를 숙인다. 기업도 분쟁이 커지기 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존재하지만, 법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하려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다.
독일, 재판보다 조정을 우선한다
독일은 법치국가이지만 모든 갈등을 곧바로 재판으로 보내지 않는다.
이웃 간 분쟁이나 소액 분쟁 등은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제도가 발달해 있다.
당사자가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인이 중간에서 해결을 돕는다.
법원의 역할은 조정이 실패했을 때 마지막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재판은 국가에도 비용이 들고 국민에게도 시간과 돈이 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북유럽, 국가가 갈등을 줄이는 시스템을 만든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신뢰 사회로 자주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갈등이 발생하면 중재와 협의를 우선하는 문화가 강하다.
행정기관과 옴부즈만 제도, 각종 분쟁조정기구가 잘 발달해 있어 법원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사례가 많다.
법은 강력하지만 법을 자주 사용하는 사회를 이상적으로 보지 않는다.
미국, 소송은 많지만 성격이 다르다
미국은 흔히 소송왕국으로 불린다.
실제로 민사소송은 매우 많다.
그러나 한국처럼 개인 간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구조와는 다르다.
미국은 계약과 손해배상 중심의 민사제도가 발달해 있으며,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익의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도 한국보다 성립 요건이 엄격한 편이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나는 사건도 매우 많다.
해외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라마다 제도는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법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려 한다는 점이다.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한다.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한다.
합의할 수 있으면 합의한다.
그런 다음에도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이 나선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이지, 일상적인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는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