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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소문화 해결 해외에게 배워라

2026-07-26
한국의 고소문화 해결 해외에게 배워라 — 조작선동, 사기범죄, 사회
법은 원래 마지막 해결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점점 가장 먼저 꺼내 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사회가 권리와 인권을 이전보다 훨씬 중요하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급격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공동체의 중재 기능도 크게 약해졌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모, 친척, 동네 어른, 학교, 직장이 갈등을 중재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결 방법은 딱 하나 법이다.

외국은 어떠한가?

일본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먼저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려는 경우가 많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메이와쿠)'는 규범이 있어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한다.

독일과 북유럽에서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의 형사사건은 검사가 공익 관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비중이 크다. 개인 간 분쟁도 계약과 민사 절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가벼운 분쟁은 형사보다 민사와 조정을 우선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유럽 여러 나라처럼 먼저 대화와 중재를 시도하고, 실패했을 때 법원으로 가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고소는 기소까지 안 갑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가? 꼭 변호사에게 돈주고 들어야 하는가?

셋째, 고소할 때 일정한 접수 비용이나 보증금을 두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지원 제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권리 교육과 함께 책임·화해·조정 교육을 균형 있게 강화하는 것이다. 교과서나 공무원 시험에서 쓸데없는 것들 빼면 넣을 자리는 넘친다.
교과서에서 쓸데없는거 빼고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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