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거두기에 혈안된 정부를 조심하라.
사기꾼은 보통 복잡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중요한 내용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상대가 실수하면 돈을 받는다. 물론 국가는 사기꾼이 아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국가는 정말 국민이 법을 지키도록 돕고 있는가, 아니면 국민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1. 국민은 늘 "걸리고 나서" 배운다
새로운 법과 규정은 계속 생긴다. 교통법규, 주차 규정, 세법, 각종 행정규칙과 영업 규정까지. 정부는 법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낸다. 그리고 끝이다. 국민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다. "귀하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그런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부족한데,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할 돈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계산된다. 우리는 항상 벌금으로 법을 배우는 셈이다.
2. 피하는 방법은 왜 가르쳐주지 않는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피하고,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절세하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대응한다. 그럼 평범한 국민은 그냥 걸린다. 여기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 세금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처음 실수했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
여기서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낸다. 국가가 정말 공정하려면 세금을 걷는 것만큼이나 국민이 불필요하게 더 내지 않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3. CCTV는 늘어나는데 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불법주정차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불법주차를 피하는 일이 이제는 게임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참고로 전국 공공 CCTV는 이미 200만 대를 넘겼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히는 과태료·범칙금은 2019년 8,214억 원에서 2023년 1조 2,237억 원까지 늘었다. 하루 평균 33억 원이 넘는 돈이 카메라와 단속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생각해볼 문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이가 온 천지에 깔리던 시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다가 갑자기 학교가 텅 비고 아이도 없는 상황에 철저하게 감시하니 운전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4. 세금은 왜 절세법보다 가산세를 먼저 알려주는가
세금 쪽은 더 복잡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만 봐도 그렇다. 상가 월세에는 부가세 10%가 붙고,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으며, 종부세·양도세 규정은 해마다 손질돼 전문가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 극적이다. 2000년 이후 21년간 상속세를 내는 피상속인은 1,300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10.8배, 상속세액은 5천억 원에서 20조 4천억 원으로 39.8배 늘었다.
세무사를 찾아가고, 검색하고, 유튜브를 봐야 겨우 알 수 있다.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줄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낸다. 그리고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5. 착한 사기꾼과 악한 사기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국가가 국민이 알기 어려운 규칙을 잔뜩 만들고, 충분히 알리지 않고, 실수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건 국민 입장에서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걷은 돈을 안전과 복지와 교육과 도로에 제대로 쓴다면, 국민이 실수로 낸 돈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그건 그나마 착한 사기꾼이다. 문제는 단 하나. 그 돈이 정말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
6. 줄줄 새는 혈세
감사원이 55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방만한 임금·복리후생과 부실한 검토 등으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낭비·손실 우려가 나왔고, 방위사업청은 업체 접대를 받은 채 계약 방식 문제로 376억 원을 더 지급했다.
낭비는 중앙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생활 밀착형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돼 국민권익위가 출장 부패 사례를 적발할 정도였고, 지자체마다 앞다퉈 세운 관광용 케이블카 43개는 대다수가 입장객 감소로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업비만 1,60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어느 지자체는 낡은 벙커를 45억 원 들여 문화공간으로 꾸몄다가 결로조차 못 잡아 휴관하면서, 유지비로만 해마다 5억 원 넘게 쓰고 있다.
7. 국민은 철컹, 국가는 솜방망이
국민이 불법주차를 하면 몇만 원짜리 고지서가 오고, 과속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금을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을 넘기면 또 가산세가 붙는다. CCTV도 컴퓨터도 정확해서 국민의 실수는 한 치 오차 없이 계산된다. 그런데 세금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이 사라졌을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는가.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국민이 1만 원을 잘못 내면 즉시 고지서가 오는데, 국가가 100억 원을 잘못 쓰면 대개 몇 년 뒤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때쯤 책임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다. 국민이 실수하면 즉시 돈을 내고, 국가가 실수하면 국민의 돈이 사라진다. 같은 실수인데 청구서의 방향만 정반대다.
결론 : 당을 위해 그냥 희생하라고?
고의적인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처음 한 단순한 실수까지 무조건 돈부터 받는 시스템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새로 만들었다면 먼저 알리고, 복잡한 규정이라면 쉽게 설명하고, 처음 위반이라면 경고와 교육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세금을 20배 올리고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벌금 뜯어가는데 혈안이 된건가? 조심하자 우리 모두
1. 국민은 늘 "걸리고 나서" 배운다
새로운 법과 규정은 계속 생긴다. 교통법규, 주차 규정, 세법, 각종 행정규칙과 영업 규정까지. 정부는 법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낸다. 그리고 끝이다. 국민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는다. "귀하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고소를 당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그런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다.
법을 알려주는 교육은 부족한데, 법을 어겼을 때 내야 할 돈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계산된다. 우리는 항상 벌금으로 법을 배우는 셈이다.
2. 피하는 방법은 왜 가르쳐주지 않는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피하고,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은 절세하고,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대응한다. 그럼 평범한 국민은 그냥 걸린다. 여기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고, 이 세금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처음 실수했다면 이렇게 고칠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왜 이렇게 부실할까.
여기서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은 돈을 아끼고, 법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낸다. 국가가 정말 공정하려면 세금을 걷는 것만큼이나 국민이 불필요하게 더 내지 않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3. CCTV는 늘어나는데 교육은 어디에 있는가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불법주정차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불법주차를 피하는 일이 이제는 게임의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참고로 전국 공공 CCTV는 이미 200만 대를 넘겼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걷히는 과태료·범칙금은 2019년 8,214억 원에서 2023년 1조 2,237억 원까지 늘었다. 하루 평균 33억 원이 넘는 돈이 카메라와 단속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생각해볼 문제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이가 온 천지에 깔리던 시절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없다가 갑자기 학교가 텅 비고 아이도 없는 상황에 철저하게 감시하니 운전자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4. 세금은 왜 절세법보다 가산세를 먼저 알려주는가
세금 쪽은 더 복잡하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만 봐도 그렇다. 상가 월세에는 부가세 10%가 붙고, 주택 임대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으며, 종부세·양도세 규정은 해마다 손질돼 전문가조차 헷갈릴 지경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더 극적이다. 2000년 이후 21년간 상속세를 내는 피상속인은 1,300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10.8배, 상속세액은 5천억 원에서 20조 4천억 원으로 39.8배 늘었다.
세무사를 찾아가고, 검색하고, 유튜브를 봐야 겨우 알 수 있다. 세법을 잘 아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줄이고, 모르는 사람은 더 낸다. 그리고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5. 착한 사기꾼과 악한 사기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국가가 국민이 알기 어려운 규칙을 잔뜩 만들고, 충분히 알리지 않고, 실수하면 벌금과 과태료를 받는다면, 이건 국민 입장에서 사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다.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다.
걷은 돈을 안전과 복지와 교육과 도로에 제대로 쓴다면, 국민이 실수로 낸 돈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면, 그건 그나마 착한 사기꾼이다. 문제는 단 하나. 그 돈이 정말 그렇게 쓰이고 있는가.
6. 줄줄 새는 혈세
감사원이 55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 방만한 임금·복리후생과 부실한 검토 등으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낭비·손실 우려가 나왔고, 방위사업청은 업체 접대를 받은 채 계약 방식 문제로 376억 원을 더 지급했다.
낭비는 중앙만의 일이 아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더 생활 밀착형이다.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돼 국민권익위가 출장 부패 사례를 적발할 정도였고, 지자체마다 앞다퉈 세운 관광용 케이블카 43개는 대다수가 입장객 감소로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다(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업비만 1,600억 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어느 지자체는 낡은 벙커를 45억 원 들여 문화공간으로 꾸몄다가 결로조차 못 잡아 휴관하면서, 유지비로만 해마다 5억 원 넘게 쓰고 있다.
7. 국민은 철컹, 국가는 솜방망이
국민이 불법주차를 하면 몇만 원짜리 고지서가 오고, 과속을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세금을 잘못 입력하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을 넘기면 또 가산세가 붙는다. CCTV도 컴퓨터도 정확해서 국민의 실수는 한 치 오차 없이 계산된다. 그런데 세금 수십억, 수백억, 수조 원이 사라졌을 때는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가는가.
이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다. 국민이 1만 원을 잘못 내면 즉시 고지서가 오는데, 국가가 100억 원을 잘못 쓰면 대개 몇 년 뒤 감사 결과가 나오고, 그때쯤 책임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경우도 있다. 국민이 실수하면 즉시 돈을 내고, 국가가 실수하면 국민의 돈이 사라진다. 같은 실수인데 청구서의 방향만 정반대다.
결론 : 당을 위해 그냥 희생하라고?
고의적인 범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반복해서 법을 어기는 사람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처음 한 단순한 실수까지 무조건 돈부터 받는 시스템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을 새로 만들었다면 먼저 알리고, 복잡한 규정이라면 쉽게 설명하고, 처음 위반이라면 경고와 교육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세금을 20배 올리고도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벌금 뜯어가는데 혈안이 된건가? 조심하자 우리 모두
국민이 내는 벌금·과태료·세금·부담금
형사 벌금 약 4조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약 1조 2,237억 원
과속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중앙선 침범 범칙금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난폭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무면허운전 벌금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불법유턴 범칙금
정지선 위반 범칙금
번호판 관련 과태료
주정차 단속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각종 영업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각종 행정법규 위반 과태료
세금 신고 지연 가산세
세금 미납 가산세
세금 과소신고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예산 낭비·손실 기록
공공기관 55곳, 예산 낭비·손실 우려 12조 2천억 원
방산 계약 문제로 376억 원 추가 지급
나라장터 일부 물품 시중가보다 최대 297% 비싸게 구매
조사 물품 370개 중 157개 시중가보다 고가
공공기관 공사 물량 중복·과다 산정으로 수십억 원 낭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6곳 점검
계약 관련 문제 25건 적발
공공 CCTV·전산사업 등 부적정 계약 사례
방만한 임금·복리후생 문제
부실 사업성 검토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
이용객 부족 공공시설 방치
적자 관광시설 반복 건설
전국 관광 케이블카 43개
다수 관광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적자 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1,600억 원대
낡은 벙커 문화공간 조성비 45억 원
해당 시설 유지비 연 5억 원 이상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반복
공무원 해외출장 부적정 집행 사례
부실 공사와 재시공 비용
공공기관 납품 단가 부풀리기
경쟁 없는 수의계약 논란
특정 업체 특혜 계약 의혹
예산 중복 편성
사업비 과다 산정
공사비 부풀리기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한 지방 개발사업
완공 후 운영비만 계속 발생하는 시설
적자 공공시설의 세금 보전
실패한 지역 축제 예산 낭비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 유지비
방치된 공공시설 관리비
수년간 반복되는 감사 지적
감사 후에도 반복되는 동일·유사 사례
횡령·배임·뇌물 혐의 공공기관 사례
부실한 조달 관리
과다한 물품 구매
필요 이상의 용역 계약
사업 실패 후 책임자 교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담당자 퇴직·전보
손실은 남고 책임자는 사라지는 구조
국민에게는 과태료·가산세·벌금.
공공기관에는 12조 2천억 원+α의 낭비와 손실 우려.
형사 벌금 약 4조 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약 1조 2,237억 원
과속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중앙선 침범 범칙금
끼어들기 위반 범칙금
난폭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무면허운전 벌금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지정차로 위반 범칙금
불법유턴 범칙금
정지선 위반 범칙금
번호판 관련 과태료
주정차 단속 과태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각종 영업법 위반 과태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각종 행정법규 위반 과태료
세금 신고 지연 가산세
세금 미납 가산세
세금 과소신고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정부·공공기관·지자체의 예산 낭비·손실 기록
공공기관 55곳, 예산 낭비·손실 우려 12조 2천억 원
방산 계약 문제로 376억 원 추가 지급
나라장터 일부 물품 시중가보다 최대 297% 비싸게 구매
조사 물품 370개 중 157개 시중가보다 고가
공공기관 공사 물량 중복·과다 산정으로 수십억 원 낭비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26곳 점검
계약 관련 문제 25건 적발
공공 CCTV·전산사업 등 부적정 계약 사례
방만한 임금·복리후생 문제
부실 사업성 검토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
이용객 부족 공공시설 방치
적자 관광시설 반복 건설
전국 관광 케이블카 43개
다수 관광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적자 논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비 1,600억 원대
낡은 벙커 문화공간 조성비 45억 원
해당 시설 유지비 연 5억 원 이상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 반복
공무원 해외출장 부적정 집행 사례
부실 공사와 재시공 비용
공공기관 납품 단가 부풀리기
경쟁 없는 수의계약 논란
특정 업체 특혜 계약 의혹
예산 중복 편성
사업비 과다 산정
공사비 부풀리기
사업성 검토 없이 추진한 지방 개발사업
완공 후 운영비만 계속 발생하는 시설
적자 공공시설의 세금 보전
실패한 지역 축제 예산 낭비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 유지비
방치된 공공시설 관리비
수년간 반복되는 감사 지적
감사 후에도 반복되는 동일·유사 사례
횡령·배임·뇌물 혐의 공공기관 사례
부실한 조달 관리
과다한 물품 구매
필요 이상의 용역 계약
사업 실패 후 책임자 교체
감사 결과가 나온 뒤 담당자 퇴직·전보
손실은 남고 책임자는 사라지는 구조
국민에게는 과태료·가산세·벌금.
공공기관에는 12조 2천억 원+α의 낭비와 손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