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잘 하는 알바를 구분하는 방법
성경의 십계명은 딱 10가지뿐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장이 피해야 할 법은 세부 법규·의무·금지사항까지 모두 합치면 3천 가지가 넘는다. 사장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잠재적 범법자다.
숫자로 보면 더 무섭다. 매년 6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신고를 당한다. 그 와중에 법은 쏟아지듯 계속 새로 생기는데,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그거 위반이다" 하고 날아온다.
그럼 사장이 조심하면 되지 않냐고? 불가능하다.
성희롱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여기 걸리는 말과 행동, 농담이 수백 가지다. 예쁜 알바 하나 잘못 뽑으면 회식 자리 상사들이 죄다 줄줄이 걸려 들어간다. 여기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나머지 100개는 아래 출처 참고.
그나마 "이건 하지 마라"고 경고라도 먼저 해주면 다행이다. 경찰이 먼저 신고당했다고 전화를 준다.
법 따라가기도 벅찬 나이 든 사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이 하나뿐이다. 애초에 신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하고 마음 편하다.
신고 잘 할 것 같은 알바
① 면접 때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시급, 주휴수당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일하는 중에도 노동법 관련 지식이 많거나 자주 언급한다.
② 티 안나게 열심히 증거자료를 모은다. 카톡을 모으고 뭔가 쎄 하면 기록한다. 친한 변호사가 있다.
③ 회사 사정보다 자신의 권리를 우선 이야기한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을 바로 문제 제기한다.
④ 단기 알바 경력이 많고 이직이 잦다. 이전 직장과의 갈등 경험을 자주 이야기한다.
⑤ 평소 대화에서도 신고나 법적 대응을 자주 언급하거나, 표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불만이 가득하다.
신고 안 할 것 같은 알바
① 면접에서는 노동법보다 맡게 될 업무와 근무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 근무를 시작한 뒤에도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는 편이다.
②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야기하려 한다. 사소한 것들은 쿨 하게 넘어간다.
③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 사정도 함께 고려하려 한다. 불만이 생겨도 먼저 조율을 시도한다.
④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전 직장과 원만하게 마무리한 이력이 있다.
⑤ 평소 대화에서도 협력과 배려를 중시한다. 문제가 생기면 신고보다 대화나 퇴사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다.
반전 하나 추가
여기까지 읽고 "그럼 신고할 것 같은 알바를 지금이라도 내보내야겠다" 싶었다면, 잠깐. 그것도 법에 걸린다. 이미 일하는 직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신고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르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보내는 그 행동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된다.
그럼 애초에 안 뽑으면 되냐고? 그것도 티 나면 채용 차별로 문제가 된다. 노동법 아는 사람 골라 떨어뜨린 게 드러나면 그것도 걸린다.
내보내도 걸리고, 안 뽑아도 걸리고, 가만히 둬도 언젠간 걸린다. 법은 거미줄처럼 사방에 쳐져 있어서 어디로 움직여도 딱 붙는다. 법은 3천 개고 사장은 그냥 숨만 쉬어도 다 걸린다. 불쌍하군.
숫자로 보면 더 무섭다. 매년 6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신고를 당한다. 그 와중에 법은 쏟아지듯 계속 새로 생기는데,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그거 위반이다" 하고 날아온다.
그럼 사장이 조심하면 되지 않냐고? 불가능하다.
성희롱 하나만 예로 들어보자. 여기 걸리는 말과 행동, 농담이 수백 가지다. 예쁜 알바 하나 잘못 뽑으면 회식 자리 상사들이 죄다 줄줄이 걸려 들어간다. 여기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나머지 100개는 아래 출처 참고.
그나마 "이건 하지 마라"고 경고라도 먼저 해주면 다행이다. 경찰이 먼저 신고당했다고 전화를 준다.
법 따라가기도 벅찬 나이 든 사장 입장에서는, 솔직히 답이 하나뿐이다. 애초에 신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뽑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하고 마음 편하다.
신고 잘 할 것 같은 알바
① 면접 때부터 근로기준법, 최저시급, 주휴수당 이야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일하는 중에도 노동법 관련 지식이 많거나 자주 언급한다.
② 티 안나게 열심히 증거자료를 모은다. 카톡을 모으고 뭔가 쎄 하면 기록한다. 친한 변호사가 있다.
③ 회사 사정보다 자신의 권리를 우선 이야기한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을 바로 문제 제기한다.
④ 단기 알바 경력이 많고 이직이 잦다. 이전 직장과의 갈등 경험을 자주 이야기한다.
⑤ 평소 대화에서도 신고나 법적 대응을 자주 언급하거나, 표정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 불만이 가득하다.
신고 안 할 것 같은 알바
① 면접에서는 노동법보다 맡게 될 업무와 근무 방식에 관심을 보인다. 근무를 시작한 뒤에도 먼저 대화로 해결하려는 편이다.
② 문제가 생기면 직접 이야기하려 한다. 사소한 것들은 쿨 하게 넘어간다.
③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 사정도 함께 고려하려 한다. 불만이 생겨도 먼저 조율을 시도한다.
④ 한 곳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전 직장과 원만하게 마무리한 이력이 있다.
⑤ 평소 대화에서도 협력과 배려를 중시한다. 문제가 생기면 신고보다 대화나 퇴사를 먼저 선택하는 편이다.
반전 하나 추가
여기까지 읽고 "그럼 신고할 것 같은 알바를 지금이라도 내보내야겠다" 싶었다면, 잠깐. 그것도 법에 걸린다. 이미 일하는 직원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신고할 것 같다는 이유로 자르는 순간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내보내는 그 행동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된다.
그럼 애초에 안 뽑으면 되냐고? 그것도 티 나면 채용 차별로 문제가 된다. 노동법 아는 사람 골라 떨어뜨린 게 드러나면 그것도 걸린다.
내보내도 걸리고, 안 뽑아도 걸리고, 가만히 둬도 언젠간 걸린다. 법은 거미줄처럼 사방에 쳐져 있어서 어디로 움직여도 딱 붙는다. 법은 3천 개고 사장은 그냥 숨만 쉬어도 다 걸린다. 불쌍하군.
노동법을 자주 공부하고 권리 관련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고 의향이 높다. 한국 공공부문 공익신고 연구(5,706명 조사)에서는 법에 대한 지식(knowledge), 권리의식, 신고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공익신고 의향도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를 꼼꼼히 남기는 사람은 실제 신고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대부분의 노동 분쟁은 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권리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고 의향도 높다. 노동법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신고 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수록 신고는 증가한다. 미국 연구에서는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산업안전 관련 신고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실제 법 위반 적발과 제재도 함께 증가했다. 즉 신고 여부는 위법 행위뿐 아니라 신고자의 위험 부담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외부 신고보다 내부 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인 리더십과 조직 신뢰가 형성된 곳에서는 직원들이 곧바로 외부 기관에 신고하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도 재직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 익명 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익명제보 감독을 확대했고, 실제 익명 제보를 통해 다수의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신고들. 모두 피해봐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조건 허위기재,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지급 지연, 임금 임의공제, 보증금 강제징수, 벌금성 임금공제, 유니폼 비용 강제부담, 교육비 공제, 재고손실 변상 강요, 기물파손 전액배상 강요, 부당해고, 권고사직 강요, 계약기간 임의변경, 근무시간 임의변경, 휴게시간 미부여,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연차휴가 미부여, 휴일 미보장, 초과근무 강요, 근무기록 조작, 출퇴근기록 조작,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차별, 장애인 차별, 청소년 근로기준 위반, 야간 청소년 근로 위반, 유해업무 청소년 고용, 산업재해 미신고, 산재 은폐,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개인정보 무단수집,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관리 위반,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허위 프리랜서 계약,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로자성 부인, 강제사직서 작성, 공휴일 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미보장, 휴식시간 미보장, CCTV 인권침해, 불법 감시, 근무 외 업무강요, 허위채용공고, 채용차별, 채용서류 미반환, 임금명세 허위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근로조건 불이행, 노무 관련 허위진술, 보복성 해고, 신고자 불이익 처우, 노동조합 활동 방해, 직장 내 따돌림 방치,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위험작업 강요, 보호장비 미착용 강요,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이행, 폭염·한파 보호조치 미이행, 임신·출산 관련 차별, 외국인 근로자 차별
증거를 꼼꼼히 남기는 사람은 실제 신고 과정에서도 유리하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대부분의 노동 분쟁은 출퇴근 기록,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권리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고 의향도 높다. 노동법 지식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태도 역시 신고 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수록 신고는 증가한다. 미국 연구에서는 실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자 산업안전 관련 신고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실제 법 위반 적발과 제재도 함께 증가했다. 즉 신고 여부는 위법 행위뿐 아니라 신고자의 위험 부담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조직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외부 신고보다 내부 대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윤리적인 리더십과 조직 신뢰가 형성된 곳에서는 직원들이 곧바로 외부 기관에 신고하기보다 조직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도 재직자의 보복 우려 때문에 익명 신고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익명제보 감독을 확대했고, 실제 익명 제보를 통해 다수의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
자영업자들이 당하는 신고들. 모두 피해봐라.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조건 허위기재, 급여명세서 미교부, 임금지급 지연, 임금 임의공제, 보증금 강제징수, 벌금성 임금공제, 유니폼 비용 강제부담, 교육비 공제, 재고손실 변상 강요, 기물파손 전액배상 강요, 부당해고, 권고사직 강요, 계약기간 임의변경, 근무시간 임의변경, 휴게시간 미부여,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연차휴가 미부여, 휴일 미보장, 초과근무 강요, 근무기록 조작, 출퇴근기록 조작,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폭행, 성희롱, 성차별, 장애인 차별, 청소년 근로기준 위반, 야간 청소년 근로 위반, 유해업무 청소년 고용, 산업재해 미신고, 산재 은폐,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개인정보 무단수집,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번호 관리 위반, 4대보험 미가입, 고용보험 미가입, 산재보험 미가입, 허위 프리랜서 계약,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로자성 부인, 강제사직서 작성, 공휴일 수당 미지급, 식사시간 미보장, 휴식시간 미보장, CCTV 인권침해, 불법 감시, 근무 외 업무강요, 허위채용공고, 채용차별, 채용서류 미반환, 임금명세 허위작성, 취업규칙 미게시, 근로조건 불이행, 노무 관련 허위진술, 보복성 해고, 신고자 불이익 처우, 노동조합 활동 방해, 직장 내 따돌림 방치, 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위험작업 강요, 보호장비 미착용 강요, 감정노동 보호조치 미이행, 폭염·한파 보호조치 미이행, 임신·출산 관련 차별, 외국인 근로자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