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는 로맨스, 현실에서는 성범죄
영화와 드라마에는 범죄가 끊임없이 등장한다. 살인·폭행·사기처럼 대놓고 범죄인 것보다 눈여겨볼 것은, 우리가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장면들이다.
싫다는데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갑자기 껴안거나 키스하고, 화를 못 참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몰래 보고, 사람들 앞에서 사생활을 폭로한다. 현실이라면 문제가 될 행동인데, 작품에서는 사랑·정의·복수·남자다움으로 포장된다. 문제는 범죄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멋있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따라가는 남자
여자가 거부해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다. 현실이라면 스토킹이지만 드라마에선 집요한 사랑이다. 원하지 않는 접근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동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키스는 형사고소감
음악이 흐르고 화면이 예쁘게 잡히면 로맨틱해 보이지만,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다. 거부가 분명한데도 계속되면 연애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문제까지 간다.
화가 나면 멱살부터 잡는다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린다. 너무 흔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현실에선 폭행이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싶어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이게 주인공의 카리스마가 된다.
복수는 정의가 된다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범인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감금해도 관객은 박수를 보낸다. 목적이 정의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목적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통쾌한 복수가 현실에선 또 다른 범죄가 된다.
사생활 침해도 사랑으로 포장된다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위치를 추적하고, 집에 몰래 들어간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드라마에선 통쾌한 한마디로 소비된다.
예전엔 도덕이라 불렀던 것들
위의 행동들은 원래 도덕과 예의의 문제였다. 싫다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 화나도 손을 올리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뒤지지 않는 것. 안 지키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던 태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법의 이름으로 다시 쓰였다. 무례함은 스토킹처벌법이, 못 참은 화는 폭행죄가, 관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됐다.
결론 : 드라마처럼 현실을 살면 잡혀간다.
대본을 펼치면 로맨스든 복수극이든 불법 없이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법을 완벽히 피해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카메라가 없어서, 아직 아무도 고소장을 쓰지 않아서 넘어갈 뿐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8년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가 한국은 1172.5명, 일본은 5.4명으로 약 217배 차이가 났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불리하게 수사할 가능성도 크다.
싫다는데 따라다니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갑자기 껴안거나 키스하고, 화를 못 참아 멱살을 잡고, 휴대폰을 몰래 보고, 사람들 앞에서 사생활을 폭로한다. 현실이라면 문제가 될 행동인데, 작품에서는 사랑·정의·복수·남자다움으로 포장된다. 문제는 범죄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멋있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싫다"는데 따라가는 남자
여자가 거부해도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다. 현실이라면 스토킹이지만 드라마에선 집요한 사랑이다. 원하지 않는 접근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동일 수 있다.
갑작스러운 키스는 형사고소감
음악이 흐르고 화면이 예쁘게 잡히면 로맨틱해 보이지만, 상대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다. 거부가 분명한데도 계속되면 연애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문제까지 간다.
화가 나면 멱살부터 잡는다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뺨을 때린다. 너무 흔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현실에선 폭행이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싶어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드라마에선 이게 주인공의 카리스마가 된다.
복수는 정의가 된다
가족을 잃은 주인공이 범인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감금해도 관객은 박수를 보낸다. 목적이 정의로워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목적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통쾌한 복수가 현실에선 또 다른 범죄가 된다.
사생활 침해도 사랑으로 포장된다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위치를 추적하고, 집에 몰래 들어간다. "저 사람 사기꾼이야" 같은 말도 마찬가지다. 현실에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드라마에선 통쾌한 한마디로 소비된다.
예전엔 도덕이라 불렀던 것들
위의 행동들은 원래 도덕과 예의의 문제였다. 싫다는 사람을 붙잡지 않는 것, 화나도 손을 올리지 않는 것, 남의 물건을 뒤지지 않는 것. 안 지키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던 태도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법의 이름으로 다시 쓰였다. 무례함은 스토킹처벌법이, 못 참은 화는 폭행죄가, 관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됐다.
결론 : 드라마처럼 현실을 살면 잡혀간다.
대본을 펼치면 로맨스든 복수극이든 불법 없이는 이야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현실에서도 법을 완벽히 피해 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카메라가 없어서, 아직 아무도 고소장을 쓰지 않아서 넘어갈 뿐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자료를 보면, 2018년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가 한국은 1172.5명, 일본은 5.4명으로 약 217배 차이가 났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불리하게 수사할 가능성도 크다.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행동과 현재 법적 처벌
1.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기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제2조, 제18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갑자기 키스하기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 「형법」
조문: 제298조(강제추행)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단순히 키스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3. 화가 나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260조(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제261조(특수폭행)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복수한다고 협박·폭행·감금하기
협박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다.
5.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제3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다.
6. 남의 휴대전화나 전자기록을 몰래 들여다보기
관련 법률: 「형법」
조문: 제316조(비밀침해)
봉함이나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등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순히 연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316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보호장치 등을 따져야 한다.
7.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실을 폭로하기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8. 사람들 앞에서 욕설·모욕하기
법률: 「형법」
조문: 제311조(모욕)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9. 남의 물건을 부수기
법률: 「형법」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만들기
법률: 「형법」
조문: 제324조(강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다.
1. 싫다고 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기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문: 제2조, 제18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갑자기 키스하기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의미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 「형법」
조문: 제298조(강제추행)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단순히 키스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3. 화가 나서 멱살을 잡거나 밀치기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260조(폭행)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제261조(특수폭행)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4. 복수한다고 협박·폭행·감금하기
협박
「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강요죄(형법 제324조)가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다.
5. 상대방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행위: 상대방의 주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거 등을 수색한 경우에는 제32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다.
6. 남의 휴대전화나 전자기록을 몰래 들여다보기
관련 법률: 「형법」
조문: 제316조(비밀침해)
봉함이나 기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 등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단순히 연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제316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보호장치 등을 따져야 한다.
7.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사실을 폭로하기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
법률: 「형법」
조문: 제307조(명예훼손)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8. 사람들 앞에서 욕설·모욕하기
법률: 「형법」
조문: 제311조(모욕)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9. 남의 물건을 부수기
법률: 「형법」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0.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억지로 무엇인가 하게 만들기
법률: 「형법」
조문: 제324조(강요)
처벌: 5년 이하의 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