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들의 고소율과 벌금이 일본의 수백배!
폰을 열면 온통 고소 이야기다. "신고할게요." "고소하겠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람은 친해질수록 폰이나 컴의 자료를 들킬 확률이 올라간다.
첫째, 신고율이 일본의 217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는 한국이 1,172.5명, 일본이 5.4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약 217배다.
그런데 217배는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이다. 최근 급증한 고소를 뜯어보면 정보통신·문자·카톡·명예훼손·스토킹처럼 새로 생긴 유형에 몰려 있다. 특히 연인·이별·온라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런 상담으로 인기를 끌 정도다. 이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체감상 격차는 300배에 가깝다고 본다. (이 300배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필자의 추정이다.)
문제는 이 새 법들이다. 만들어지고 개정돼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이유로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심할 방법조차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된다.
둘째, 벌금과 처벌도 수백 배 쏟아진다
여기서 꼭 나오는 반론이 있다. "한국 고소사건 기소율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다. 하지만 이건 물타기다. 기소율은 '비율'일 뿐이고, 밑에 깔린 사람 수 자체가 217배이기 때문이다.
계산해 보자.
일본: 10만 명당 피고소인 5.4명 × 기소율 약 37% ≈ 2명
한국: 10만 명당 피고소인 1,172.5명 × 기소율 약 20% ≈ 234명
234 ÷ 2 = 약 117배. (필자 계산)
한국 기소율을 일부러 낮게 잡았는데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람이 100배가 넘는다. 한국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40%대)로 잡으면 200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결국 처벌받는 사람 머릿수도 수백 배, 쏟아지는 벌금도 수백 배라는 뜻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실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다는 실적을 위해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법적인 불이익을 오롯이 감수한다. 검찰과 법원 역시 무죄보다 유죄, 가벼운 처분보다 무거운 벌금 쪽이 "일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벌금은 곧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검찰이 유죄 확실한 것만 걸러서 기소하고, 무죄 날 사건은 아예 입건조차 안 한다. 한국은 반대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일단 다 수리하고, 일단 다 피의자로 만든다.
셋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변에 소송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찾기가 어렵다. 먹고살려고 알바 뽑고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 그물에서 못 벗어난다. 신고율이 체감 300배인 사회라면, 일상생활은 사실상 지뢰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법은 너무 많고 너무 세밀해서 다 알 수도 없다. 합의금, 변호사비, 공탁금, 벌금… 나갈 돈도 수백 배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애초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다.
결론 :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정작 이슈가 되는 건 국민 실생활엔 도움 안 되는 소모성 비난과 편가르기뿐이다.
정부는 결혼하라 하고 출산율을 걱정한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려면 말과 행동에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얽힌 조항이 수백 가지다. 이제는 변호사비·합의금·벌금을 미리 준비해야 연애가 가능한 나라가 됐다.
자세한 자료는 하단 출처 참조.
사람은 친해질수록 폰이나 컴의 자료를 들킬 확률이 올라간다.
첫째, 신고율이 일본의 217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는 한국이 1,172.5명, 일본이 5.4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약 217배다.
그런데 217배는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이다. 최근 급증한 고소를 뜯어보면 정보통신·문자·카톡·명예훼손·스토킹처럼 새로 생긴 유형에 몰려 있다. 특히 연인·이별·온라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런 상담으로 인기를 끌 정도다. 이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체감상 격차는 300배에 가깝다고 본다. (이 300배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필자의 추정이다.)
문제는 이 새 법들이다. 만들어지고 개정돼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이유로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심할 방법조차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된다.
둘째, 벌금과 처벌도 수백 배 쏟아진다
여기서 꼭 나오는 반론이 있다. "한국 고소사건 기소율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다. 하지만 이건 물타기다. 기소율은 '비율'일 뿐이고, 밑에 깔린 사람 수 자체가 217배이기 때문이다.
계산해 보자.
일본: 10만 명당 피고소인 5.4명 × 기소율 약 37% ≈ 2명
한국: 10만 명당 피고소인 1,172.5명 × 기소율 약 20% ≈ 234명
234 ÷ 2 = 약 117배. (필자 계산)
한국 기소율을 일부러 낮게 잡았는데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람이 100배가 넘는다. 한국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40%대)로 잡으면 200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결국 처벌받는 사람 머릿수도 수백 배, 쏟아지는 벌금도 수백 배라는 뜻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실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다는 실적을 위해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법적인 불이익을 오롯이 감수한다. 검찰과 법원 역시 무죄보다 유죄, 가벼운 처분보다 무거운 벌금 쪽이 "일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벌금은 곧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검찰이 유죄 확실한 것만 걸러서 기소하고, 무죄 날 사건은 아예 입건조차 안 한다. 한국은 반대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일단 다 수리하고, 일단 다 피의자로 만든다.
셋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변에 소송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찾기가 어렵다. 먹고살려고 알바 뽑고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 그물에서 못 벗어난다. 신고율이 체감 300배인 사회라면, 일상생활은 사실상 지뢰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법은 너무 많고 너무 세밀해서 다 알 수도 없다. 합의금, 변호사비, 공탁금, 벌금… 나갈 돈도 수백 배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애초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다.
결론 :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정작 이슈가 되는 건 국민 실생활엔 도움 안 되는 소모성 비난과 편가르기뿐이다.
정부는 결혼하라 하고 출산율을 걱정한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려면 말과 행동에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얽힌 조항이 수백 가지다. 이제는 변호사비·합의금·벌금을 미리 준비해야 연애가 가능한 나라가 됐다.
자세한 자료는 하단 출처 참조.
한국 고소·고발 관련 통계 자료 정리
1.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 (한국 vs 일본)
2010년: 한국 1,068.7명 / 일본 7.3명 → 약 146배
2018년: 한국 1,172.5명 / 일본 5.4명 → 약 217배
원출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수록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박재호 의원실 공동주최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2021.12.8), 윤동호(국민대 교수) 주제발표 II 슬라이드 및 박광온(당시 법사위원장) 축사에 동일 수치 인용
자료집 링크: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7&list_no=11903&seq=1
2. 한국 고소사건 기소율 (연도별)
2017년: 접수 668,360건 / 기소 135,601건 (20.3%)
2018년: 접수 714,111건 / 기소 135,340건 (19.0%)
2019년: 접수 772,040건 / 기소 140,519건 (18.2%)
2020년: 20.7%
출처: 서영교 의원실·경찰청 제출 자료(2020 국정감사)
3. 일본 기소율
2016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약 36.8%
불기소 약 64%, 대부분 기소유예 (정밀사법 관행)
기소된 사건의 유죄율 99% 이상
출처: 공개 통계(나무위키 등 정리 기준, 원자료는 일본 검찰통계)
4. 실제 처벌 규모 비교 (필자 계산)
일본: 10만 명당 피고소인 5.4명 × 기소율 37% ≈ 2명 기소
한국: 10만 명당 피고소인 1,172.5명 × 기소율 20% ≈ 234명 기소
격차: 약 117배 (한국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대 적용 시 200배 이상)
5. 고소 제도의 성격 (전문가 분석)
고소 제도가 채무변제·손해배상 등 민사 구제절차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절차로 기능
죄명별로 재산범죄가 절반 차지, 상당수가 단순 민사사안 목적 고소
출처: 김정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문
6. 고소·민사 병행 사유 설문 (대상 300명)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33% (1위)
손해배상금을 높이기 위해: 13%
출처: 위 입법토론회 자료집 설문조사
7. 기타 기소율 통계
2020년 기준: 고소사건 기소율 20.7% / 고발 45.6% / 전체 형사사건 56%
2019년: 고소된 사람 651,804명 중 기소로 이어진 경우 15.7%
출처: 황문규(중부대 교수) 주제발표 I
8. 교차 확인용 별도 통계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한국 1,246명 / 일본 7.26명 → 약 171배
당시 고소사건 기소율 약 18%, 불기소율 70% 이상
출처: 법무부 분석 / 리걸타임즈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2012),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1
참고 — 반론 근거
한일 단순 수치 비교는 법제도·문화·절차 차이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존재
일본은 접수 단계에서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입건 최소화, 한국은 고소장 접수 시 전건 수리 후 피의자 입건
출처: 시사저널(2026.5.29), 경인일보 기고(2026.5.26) 등
1.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 (한국 vs 일본)
2010년: 한국 1,068.7명 / 일본 7.3명 → 약 146배
2018년: 한국 1,172.5명 / 일본 5.4명 → 약 217배
원출처: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고소·고발 남용 등에 대응한 입건 관행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수록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박재호 의원실 공동주최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 자료집(2021.12.8), 윤동호(국민대 교수) 주제발표 II 슬라이드 및 박광온(당시 법사위원장) 축사에 동일 수치 인용
자료집 링크: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7&list_no=11903&seq=1
2. 한국 고소사건 기소율 (연도별)
2017년: 접수 668,360건 / 기소 135,601건 (20.3%)
2018년: 접수 714,111건 / 기소 135,340건 (19.0%)
2019년: 접수 772,040건 / 기소 140,519건 (18.2%)
2020년: 20.7%
출처: 서영교 의원실·경찰청 제출 자료(2020 국정감사)
3. 일본 기소율
2016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약 36.8%
불기소 약 64%, 대부분 기소유예 (정밀사법 관행)
기소된 사건의 유죄율 99% 이상
출처: 공개 통계(나무위키 등 정리 기준, 원자료는 일본 검찰통계)
4. 실제 처벌 규모 비교 (필자 계산)
일본: 10만 명당 피고소인 5.4명 × 기소율 37% ≈ 2명 기소
한국: 10만 명당 피고소인 1,172.5명 × 기소율 20% ≈ 234명 기소
격차: 약 117배 (한국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대 적용 시 200배 이상)
5. 고소 제도의 성격 (전문가 분석)
고소 제도가 채무변제·손해배상 등 민사 구제절차를 대신하는 사실상의 절차로 기능
죄명별로 재산범죄가 절반 차지, 상당수가 단순 민사사안 목적 고소
출처: 김정연(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문
6. 고소·민사 병행 사유 설문 (대상 300명)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33% (1위)
손해배상금을 높이기 위해: 13%
출처: 위 입법토론회 자료집 설문조사
7. 기타 기소율 통계
2020년 기준: 고소사건 기소율 20.7% / 고발 45.6% / 전체 형사사건 56%
2019년: 고소된 사람 651,804명 중 기소로 이어진 경우 15.7%
출처: 황문규(중부대 교수) 주제발표 I
8. 교차 확인용 별도 통계
2009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한국 1,246명 / 일본 7.26명 → 약 171배
당시 고소사건 기소율 약 18%, 불기소율 70% 이상
출처: 법무부 분석 / 리걸타임즈 「한국, 일본보다 50배 이상 고소 선호」(2012),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41
참고 — 반론 근거
한일 단순 수치 비교는 법제도·문화·절차 차이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 존재
일본은 접수 단계에서 요건을 엄격히 검토해 입건 최소화, 한국은 고소장 접수 시 전건 수리 후 피의자 입건
출처: 시사저널(2026.5.29), 경인일보 기고(2026.5.2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