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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들의 고소율과 벌금이 일본의 수백배!

2026-09-01
한국 여성들의 고소율과 벌금이 일본의 수백배! — 사기범죄, 사회, 심리학
폰을 열면 온통 고소 이야기다. "신고할게요." "고소하겠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사람은 친해질수록 폰이나 컴의 자료를 들킬 확률이 올라간다.

첫째, 신고율이 일본의 217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는 한국이 1,172.5명, 일본이 5.4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약 217배다.

그런데 217배는 어디까지나 전체 평균이다. 최근 급증한 고소를 뜯어보면 정보통신·문자·카톡·명예훼손·스토킹처럼 새로 생긴 유형에 몰려 있다. 특히 연인·이별·온라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눈에 띄게 늘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변호사들이 이런 상담으로 인기를 끌 정도다. 이런 흐름까지 감안하면 체감상 격차는 300배에 가깝다고 본다. (이 300배는 공식 통계가 아니라 필자의 추정이다.)

문제는 이 새 법들이다. 만들어지고 개정돼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이유로 걸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조심할 방법조차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가 된다.

둘째, 벌금과 처벌도 수백 배 쏟아진다

여기서 꼭 나오는 반론이 있다. "한국 고소사건 기소율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다. 하지만 이건 물타기다. 기소율은 '비율'일 뿐이고, 밑에 깔린 사람 수 자체가 217배이기 때문이다.

계산해 보자.

일본: 10만 명당 피고소인 5.4명 × 기소율 약 37% ≈ 2명
한국: 10만 명당 피고소인 1,172.5명 × 기소율 약 20% ≈ 234명

234 ÷ 2 = 약 117배. (필자 계산)

한국 기소율을 일부러 낮게 잡았는데도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사람이 100배가 넘는다. 한국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40%대)로 잡으면 200배 이상으로 벌어진다. 결국 처벌받는 사람 머릿수도 수백 배, 쏟아지는 벌금도 수백 배라는 뜻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실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다는 실적을 위해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합법적인 불이익을 오롯이 감수한다. 검찰과 법원 역시 무죄보다 유죄, 가벼운 처분보다 무거운 벌금 쪽이 "일했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벌금은 곧 국가 재정으로 흘러 들어간다. 반면 일본은 검찰이 유죄 확실한 것만 걸러서 기소하고, 무죄 날 사건은 아예 입건조차 안 한다. 한국은 반대로 고소장이 들어오면 일단 다 수리하고, 일단 다 피의자로 만든다.

셋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주변에 소송 한 번 안 당해본 사람 찾기가 어렵다. 먹고살려고 알바 뽑고 직장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도 이 그물에서 못 벗어난다. 신고율이 체감 300배인 사회라면, 일상생활은 사실상 지뢰밭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법은 너무 많고 너무 세밀해서 다 알 수도 없다. 합의금, 변호사비, 공탁금, 벌금… 나갈 돈도 수백 배다.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애초에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구조다.

결론 :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심각한 현실을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은 이미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 정작 이슈가 되는 건 국민 실생활엔 도움 안 되는 소모성 비난과 편가르기뿐이다.

정부는 결혼하라 하고 출산율을 걱정한다. 그런데 사람이 만나고 연애하고 사랑하려면 말과 행동에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여기 얽힌 조항이 수백 가지다. 이제는 변호사비·합의금·벌금을 미리 준비해야 연애가 가능한 나라가 됐다.

자세한 자료는 하단 출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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