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력처벌, 변호사들의 스킨십은?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가 일본보다 217 배 이상 높게 나온 적도 있다. 처벌이 엄격한 법일수록 오히려 홍보가 안 돼서, 걸린 뒤에야 알게 된다.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이것도 처벌돼?"를 검색한다. 몰랐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연애할까.
1. 손 잡기
남: "손 잡아도 됩니까?"
여: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깍지는 별도 동의일 수 있어요."
(나중에 "싫다고 했는데 잡았다"가 되면 강제추행 고소 가능. 형법 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벌금·기소유예도 많지만, 입건 자체로 직장·신상에 타격.)
2. 팔짱 낄 때
남: "팔짱 끼고 걸을까요?"
여: "팔짱입니까, 부축입니까?"
(의사에 반한 팔짱·부축도 추행으로 구성될 수 있음. 강제추행 동일 법정형. "장난·호감이었다"는 변명은 거절 의사 이후엔 잘 안 통함.)
3. 안전하게 키스하기
남: "키스할까요?"
여: 휴대폰을 꺼내며 "현재 양측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이며…"
(동의 없는 키스는 대표적 강제추행 사례. 취중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법정형 동일. 그때 "분위기였다"는 헤어진 뒤 증거로 안 남는다.)
4. 모텔 들어가기
변호사 커플: 상호 의사 확인 체크리스트(강요 없음·자유 의사·음주 저하 없음·의사 변경 가능) + 전자서명.
여: "캡처 방지는요?"
(음주·위력·번복된 동의 주장이 나오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수사선.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같이 들어갔다"만으로는 나중에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5. 방에서 스킨십
여: "사진·영상은 없는 거죠?"
남: "당연하죠."
여: 휴대폰을 멀리 둔다.
남: "연애인지 증거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반포죄로 다시 7년 이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
6. 다음 날
남: "어제 일에 추가 이의 없으신 거죠?"
둘 다 카톡을 캡처한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캡처 자체는 보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다만 그 자료를 퍼뜨리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에 쓰면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별도 처벌 가능.)
7. 이별
남이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낸다. 공동 사진·SNS·물품 정산·비밀 유지·반복 연락 금지.
여: "이별하면서 서류를 꺼내?"
남: "사랑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 "미친 변호사야."
남: "그 표현도 문자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별 후 반복 연락·방문은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서,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연애는 가까워질수록 상대에게 '나 전체'를 보여주는 관계다. 고소와 형사 절차가 유난히 활발한 사회에서는,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이전 남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뽑아낼 것은 합의금이 딱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둘이다. 법을 전혀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법은 알지만 "설마 나한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피의자가 벌금을 크게 내도록 경찰 검찰 법원들의 실적구조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손 잡기
남: "손 잡아도 됩니까?"
여: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깍지는 별도 동의일 수 있어요."
(나중에 "싫다고 했는데 잡았다"가 되면 강제추행 고소 가능. 형법 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벌금·기소유예도 많지만, 입건 자체로 직장·신상에 타격.)
2. 팔짱 낄 때
남: "팔짱 끼고 걸을까요?"
여: "팔짱입니까, 부축입니까?"
(의사에 반한 팔짱·부축도 추행으로 구성될 수 있음. 강제추행 동일 법정형. "장난·호감이었다"는 변명은 거절 의사 이후엔 잘 안 통함.)
3. 안전하게 키스하기
남: "키스할까요?"
여: 휴대폰을 꺼내며 "현재 양측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이며…"
(동의 없는 키스는 대표적 강제추행 사례. 취중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법정형 동일. 그때 "분위기였다"는 헤어진 뒤 증거로 안 남는다.)
4. 모텔 들어가기
변호사 커플: 상호 의사 확인 체크리스트(강요 없음·자유 의사·음주 저하 없음·의사 변경 가능) + 전자서명.
여: "캡처 방지는요?"
(음주·위력·번복된 동의 주장이 나오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수사선.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같이 들어갔다"만으로는 나중에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5. 방에서 스킨십
여: "사진·영상은 없는 거죠?"
남: "당연하죠."
여: 휴대폰을 멀리 둔다.
남: "연애인지 증거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반포죄로 다시 7년 이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
6. 다음 날
남: "어제 일에 추가 이의 없으신 거죠?"
둘 다 카톡을 캡처한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캡처 자체는 보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다만 그 자료를 퍼뜨리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에 쓰면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별도 처벌 가능.)
7. 이별
남이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낸다. 공동 사진·SNS·물품 정산·비밀 유지·반복 연락 금지.
여: "이별하면서 서류를 꺼내?"
남: "사랑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 "미친 변호사야."
남: "그 표현도 문자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별 후 반복 연락·방문은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서,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연애는 가까워질수록 상대에게 '나 전체'를 보여주는 관계다. 고소와 형사 절차가 유난히 활발한 사회에서는,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이전 남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뽑아낼 것은 합의금이 딱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둘이다. 법을 전혀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법은 알지만 "설마 나한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피의자가 벌금을 크게 내도록 경찰 검찰 법원들의 실적구조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의 없는 키스·포옹·신체 접촉이 대표적이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 과거에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성립할 수 있다. 즉 예전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
2.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다. 처벌은 각각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다. 술에 취해 판단·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주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만취 상태의 동의'는 사후에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3.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 구조다.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입증되지 않으며, 음주·위력·번복된 동의 주장이 나오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수사선으로 넘어간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제3항).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 (녹음·캡처 관련)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다. 다만 당사자 간 녹음·캡처라도 그 내용을 유포하거나 협박·명예훼손에 사용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6. 명예훼손·협박 (정보통신망법·형법)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생활·사진·대화 내용을 빌미로 겁을 주면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7.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하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는다. 판결 전이라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된다. 이 법은 연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아, 이별 후 반복 연락·방문이 전형적인 적용 사례가 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의 없는 키스·포옹·신체 접촉이 대표적이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의 기준이 낮아졌다. 과거에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성립할 수 있다. 즉 예전보다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른다.
2. 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다. 처벌은 각각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하다. 술에 취해 판단·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성적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음주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만취 상태의 동의'는 사후에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3. 강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 구조다. 함께 숙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가 입증되지 않으며, 음주·위력·번복된 동의 주장이 나오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수사선으로 넘어간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다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된다(제3항).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5. 통신비밀보호법 (녹음·캡처 관련)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다. 다만 당사자 간 녹음·캡처라도 그 내용을 유포하거나 협박·명예훼손에 사용하면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6. 명예훼손·협박 (정보통신망법·형법)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사생활·사진·대화 내용을 빌미로 겁을 주면 협박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7.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미행하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반복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8조).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소가 중단되지 않는다. 판결 전이라도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된다. 이 법은 연인 관계에 국한되지 않아, 이별 후 반복 연락·방문이 전형적인 적용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