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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력처벌, 변호사들의 스킨십은?

2026-09-03
성범죄 강력처벌, 변호사들의 스킨십은? — 심리학, 사회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피고소인 수가 일본보다 217 배 이상 높게 나온 적도 있다. 처벌이 엄격한 법일수록 오히려 홍보가 안 돼서, 걸린 뒤에야 알게 된다.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이것도 처벌돼?"를 검색한다. 몰랐다고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연애할까.

1. 손 잡기
남: "손 잡아도 됩니까?"
여: "오른손인가요, 왼손인가요? 깍지는 별도 동의일 수 있어요."

(나중에 "싫다고 했는데 잡았다"가 되면 강제추행 고소 가능. 형법 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는 벌금·기소유예도 많지만, 입건 자체로 직장·신상에 타격.)

2. 팔짱 낄 때
남: "팔짱 끼고 걸을까요?"
여: "팔짱입니까, 부축입니까?"

(의사에 반한 팔짱·부축도 추행으로 구성될 수 있음. 강제추행 동일 법정형. "장난·호감이었다"는 변명은 거절 의사 이후엔 잘 안 통함.)

3. 안전하게 키스하기
남: "키스할까요?"
여: 휴대폰을 꺼내며 "현재 양측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이며…"

(동의 없는 키스는 대표적 강제추행 사례. 취중이면 준강제추행(형법 299조), 법정형 동일. 그때 "분위기였다"는 헤어진 뒤 증거로 안 남는다.)

4. 모텔 들어가기
변호사 커플: 상호 의사 확인 체크리스트(강요 없음·자유 의사·음주 저하 없음·의사 변경 가능) + 전자서명.
여: "캡처 방지는요?"

(음주·위력·번복된 동의 주장이 나오면 강간·유사강간·준강간 수사선. 강간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같이 들어갔다"만으로는 나중에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5. 방에서 스킨십
여: "사진·영상은 없는 거죠?"
남: "당연하죠."
여: 휴대폰을 멀리 둔다.
남: "연애인지 증거보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유포하면 반포죄로 다시 7년 이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

6. 다음 날
남: "어제 일에 추가 이의 없으신 거죠?"
둘 다 카톡을 캡처한다.

(대화 당사자 간 녹음·캡처 자체는 보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님. 다만 그 자료를 퍼뜨리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협박에 쓰면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별도 처벌 가능.)

7. 이별
남이 가방에서 체크리스트를 꺼낸다. 공동 사진·SNS·물품 정산·비밀 유지·반복 연락 금지.
여: "이별하면서 서류를 꺼내?"
남: "사랑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여: "미친 변호사야."
남: "그 표현도 문자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이별 후 반복 연락·방문은 스토킹처벌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서,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연애는 가까워질수록 상대에게 '나 전체'를 보여주는 관계다. 고소와 형사 절차가 유난히 활발한 사회에서는,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이전 남자에게서 마지막으로 뽑아낼 것은 합의금이 딱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둘이다. 법을 전혀 모르고 예전 방식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법은 알지만 "설마 나한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반드시 피의자가 벌금을 크게 내도록 경찰 검찰 법원들의 실적구조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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