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려면 법률공부와 증거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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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매하게 접근하면 잡혀간다.
친한 이성 친구의 어깨를 장난으로 감쌌는데 불쾌했다며 신고가 들어온다. 술자리에서 손을 잡았고 그때는 거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제기된다. 사진 찍으며 허리에 손을 올렸는데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 격려한다고 등을 두드렸는데, 취한 사람을 부축하다 몸이 닿았는데, 장난치다 팔이나 허리에 손이 스쳤는데,,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접촉들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함께 찍은 사진이 동의 없이 유포됐다는 주장, 상대 몰래 폰을 봤다는 정보통신망법 문제, SNS에 올린 글이나 태그가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으로 재구성되는 상황, 심지어 내 얼굴이 딥페이크로 합성되어 돌아다니는 피해까지. 연애가 남긴 데이터는 헤어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든 다시 소환될 수 있다.
2. 사소해 보여도, 대가는 어마어마하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거기에 더 서늘한 사실이 있다. 피의자가 되는 순간,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유무죄를 가린다. 그 어느 기관도 나를 변호해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 편은 내가 큰돈을 주고 선임한 변호사 한 명뿐이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심적 고통은 전부 내 몫으로 돌아온다.
3. 변호사 없이는 연애하지 마라.
예전 같으면 그냥 싸우고 헤어졌을 일도, 이제는 손쉽게 신고와 조사로 이어진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고소당하는 사람 수는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2018년 기준 약 217배에 달한다.
사랑을 나눈 흔적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해 백업해 두는 연애.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즘 연애'의 한 단면이다.
이제 연애하려면, 변호사와 돈을 준비하고 법률공부부터 해야 한다.
📚 출처 보기
[A] 억울하게 신고당할 수 있는 회색지대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신고 가능하나 상당수 불기소·무죄)
서로 호감 있다 믿고 포옹·손잡기, 상대는 동의 안 했다 주장 → (강제추행·§298. 쌍방 인식 차이가 쟁점)
장난 중 허벅지·팔·허리에 손이 닿음 → (강제추행·§298. 허벅지는 성적 부위 인정 여지 큼)
술자리에서 손을 잡음, 당시 거부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제기 → (강제추행·§298. 손잡기는 추행성 약해 무죄·불기소 다수)
사진 찍으며 허리에 손, 동의한 적 없다 주장 → (강제추행·§298. 상황 따라 판단 갈림)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신체 접촉 → (고의 없으면 불성립. 우연한 접촉은 추행 아님)
장난으로 머리·등을 쓰다듬음, 성적 의도 있었다 주장 → (강제추행·§298. '성적 의도' 인정 여부가 쟁점)
포옹했는데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진 않음 →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298 주장 가능)
연인 사이 평소 스킨십, 이후 동의 안 했다 주장 → (강제추행·§298. 동의·기억 다툼)
회식에서 취한 상대 부축하다 접촉 → (준강제추행·§299 / 강제추행과 동일 형. 부축은 고의 없어 불성립 가능성)
격려로 등 두드리거나 손 잡음, 불쾌감 느낌 → (강제추행·§298. 성적 의도 없으면 불성립 쪽)
친한 이성 친구 어깨를 장난으로 감쌌는데 불쾌하다고 신고 → (강제추행·형법 §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어깨는 성적 부위로 보기 어려워 불성립 가능성 높음)
상대도 먼저 접촉했으나 한쪽만 문제제기 → (강제추행·§298 신고 가능 / 허위면 무고죄·§156,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B] 헤어진 뒤 벌어지는 명백한 범죄 (가해 시 확실히 처벌)
SNS에 상대 신상·비방글 반복 게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
상대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딥페이크 합성·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의2 허위영상물 반포 / 반포 목적 제작·반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은 가중)
과거 사귈 때 찍은 성적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리벤지 포르노') → (성폭력처벌법 §1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공개해 명예 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
"다시 안 만나주면 사진 뿌린다" 식 협박 → (협박죄·형법 §283, 또는 촬영물 이용 협박 시 성폭력처벌법 §14의3 / 후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움)
헤어진 뒤 반복 연락·미행·SNS 추적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로 가중)
서로 호감 있다 믿고 포옹·손잡기, 상대는 동의 안 했다 주장 → (강제추행·§298. 쌍방 인식 차이가 쟁점)
장난 중 허벅지·팔·허리에 손이 닿음 → (강제추행·§298. 허벅지는 성적 부위 인정 여지 큼)
술자리에서 손을 잡음, 당시 거부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제기 → (강제추행·§298. 손잡기는 추행성 약해 무죄·불기소 다수)
사진 찍으며 허리에 손, 동의한 적 없다 주장 → (강제추행·§298. 상황 따라 판단 갈림)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 신체 접촉 → (고의 없으면 불성립. 우연한 접촉은 추행 아님)
장난으로 머리·등을 쓰다듬음, 성적 의도 있었다 주장 → (강제추행·§298. '성적 의도' 인정 여부가 쟁점)
포옹했는데 상대가 명확히 거부하진 않음 →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298 주장 가능)
연인 사이 평소 스킨십, 이후 동의 안 했다 주장 → (강제추행·§298. 동의·기억 다툼)
회식에서 취한 상대 부축하다 접촉 → (준강제추행·§299 / 강제추행과 동일 형. 부축은 고의 없어 불성립 가능성)
격려로 등 두드리거나 손 잡음, 불쾌감 느낌 → (강제추행·§298. 성적 의도 없으면 불성립 쪽)
친한 이성 친구 어깨를 장난으로 감쌌는데 불쾌하다고 신고 → (강제추행·형법 §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어깨는 성적 부위로 보기 어려워 불성립 가능성 높음)
상대도 먼저 접촉했으나 한쪽만 문제제기 → (강제추행·§298 신고 가능 / 허위면 무고죄·§156,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B] 헤어진 뒤 벌어지는 명백한 범죄 (가해 시 확실히 처벌)
SNS에 상대 신상·비방글 반복 게시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등)
상대 사진을 성적 이미지로 딥페이크 합성·유포 → (성폭력처벌법 §14의2 허위영상물 반포 / 반포 목적 제작·반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은 가중)
과거 사귈 때 찍은 성적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리벤지 포르노') → (성폭력처벌법 §1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한 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일반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공개해 명예 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사실적시 3년 이하, 허위사실 7년 이하 징역 등)
"다시 안 만나주면 사진 뿌린다" 식 협박 → (협박죄·형법 §283, 또는 촬영물 이용 협박 시 성폭력처벌법 §14의3 / 후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움)
헤어진 뒤 반복 연락·미행·SNS 추적 →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이용 시 5년 이하로 가중)